해당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법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해당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에 준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소되어,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무혐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처분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강제추행죄 무혐의는 어떠한 경우 내려지나 ?
형사 사법 기관에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사건 피의자에 준강제추행죄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피의자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본인의 행위가 해당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음을 빠르게 입증할 경우,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 준강제추행죄무혐의를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건인 경우에는, 억울하게 피소된 경우라도 사건이 법원 단계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 단계에서 무죄를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 준강제추행죄 무혐의 입증 관건은 ?
관련 사건들에서는 사건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는 사람에 술이나 약물에 만취하여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자기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제대로 된 의사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 타인이 폭행이나 협박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성적 침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 타인이 자신에 가하는 위해 행위에 적절한 대응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는지는,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확보 가능한 증거(CCTV, 목격자 진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한 말이나 행동,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성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자가 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이러한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술 때문에 기억장애 발생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이러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와 더불어,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이전에도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를 겪은 적이 있었는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 속도 등을 고려합니다.
▶ 준강제추행죄 무혐의 처분을 도출하려면 ?
먼저 상대방 측의 주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정보 공개 청구, 고소장 열람 등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사건 발생 당시 사건 발생 당시 실제 사실관계를 재정립하여,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당사자 간 어떠한 신체 접촉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건 발생 장소나 주변의 CCTV,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에 상대방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발생 이후 상대방과 나눈 연락, 메시지 내역이 있는 경우, 사건 발생 이후에도 당사자 간 일정 기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거나 상대방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경우 등 정황 상 당사자 간 강제적인 성적 접촉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힘을 싫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정리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무혐의 ,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처분을 실제 다수 도출해 내었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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