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포죄 처벌*혐의*사건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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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포죄 처벌*혐의*사건 대처 

도세훈 변호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영상이, 사람에 성적인 욕망이 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면, 관련 법에 따라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배상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유포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립

 

먼저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찍은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문란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성적 행위나 성적인 신체 부위를 표현하며,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소호할 뿐 다른 가치를 전혀 내포하지 않고 있는 촬영물을 인터넷을 통해 반포 등을 항 경우에 해당 음란물영상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 성욕이 일수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표현된 사진 등의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제공/전송하거나, 임대/판매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했을 때 카메라 이용촬영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욕이 일 수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표현된 사진 등의 촬영물이기만 하면 되므로, 촬영 대상자가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또는 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 그 밖에도 성적인 신체 부위가 부각된 사진이나 촬영물을 제공한 경우 등에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원본이 아닌 복제품을 이용한 경우라도 해당 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촬영 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촬영 대상자로부터 직접 받은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제공 등에 대한 부분에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대상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반포 등을 한 혐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물을 만들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외형이나 목소리가 담긴 촬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이 보았을 때 성적 욕망이 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여 반포한 때 관련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영상유포죄 처벌

 

먼저 음란물을 불법적으로 반포 등을 했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따른 범행물을 반포 등을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영상유포죄 처벌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 앞서 언급 드렸던 것과 같이, 촬영물에 드러난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성착취물 반포 등의 혐의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해당 범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물을 반포 등을 했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보안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배상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득 경로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범행

 

1)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경우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취득 경로에 따라 제작 / 소지 및 시청 혐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반하여, 성적인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구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성착취물을 이용한 경우

 

성착취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취득 경로에 따라 제작 / 소지 및 시청 혐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아동 청소년에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지시/감독을 하여, 성착취물을 만들었던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착취물을 구매/소지/저장 했던 경우 등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딥페이크물/불법 음란물

 

영상유포죄에 이용한 딥페이크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직접 만들었던 경우는 제작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포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때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물이나 불법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혐의 대처

 

위와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주장은 최선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사안/상황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죄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를 통해 드러날 여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미리 자백하는 것이 최종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개인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영상유포죄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에 알맞은 최선의 해결책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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