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그리고 그러한 일이 법적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라 죄책을 면할 수 있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존재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면,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 사법 기관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해당 처분을 받아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음으로써, 약식명령, 유죄판결을 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았을 때와 같이 그에 따른 전과 기록은 남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기소유예 기록에 부분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소유예 기록 종류 및 삭제 시기
기소유예 기록은 경찰청의 수사 자료표의 수사 기록으로 남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기재됩니다.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한 겻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존된 후 삭제됩니다.
▶ 기소유예 기록은 범죄 경력 자료와는 달라
범죄 경력 자료는 수사 기록과 구분됩니다. 범죄 경력 자료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고유예, 집행유예 처분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 경력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당사자의 범죄 경력 자료를 함부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범죄 경력 조회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부됩니다.(단, 형이 실효된 부분까지 조회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은 검사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피의자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여, 피의자를 선처해 주는 처분인데, 이러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검사가 이전 사건에 대한 부분과 함께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이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특히 기소유예 기록이 남겨진 상태에서의 재범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다시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형 정도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해당 처분을 받고자 할 경우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초범인 때, 또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때 해당 처분을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가해자를 선처하여, 해당 처분을 내려 줄지를 판단할 때는, 가해자 범행의 특성(동기, 내용, 정도, 결과, 이후 정황), 가해자의 특성(연령, 성행, 지능), 가해자의 동종 전과 이력,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인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는지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본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하며, 반대로 죄질이 불량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사죄하며,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피해자에 제안하고, 그를 피해자와 조정하여 피해자에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조건, 상황, 내용들, 양형 자료를 가능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성과 관련한 범죄 및 형사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경우, 최선의 해결책을 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월등한 실력을 갖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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