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 및 관련 사건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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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 및 관련 사건 대처법 

도세훈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에 해당하는 자와 성적인 행위를 할 경우, 아동 청소년과 서로 동의하에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강제적인 간음 및 성적 접촉을 한 것과 동일한 수위의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에 속해있는 아동 청소년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 판단 능력이 아직 미흡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한 어린 성인과의 성적인 행위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 , 해당 연령 이하의 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먼저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는 만 16세입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법에 따라 만 16세의 이하의 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 16세 이하의 자와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성적인 스킨십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인 행위를 하며 만 16세 이하의 자에 상해를 입히거나 16세 미만의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는 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에 해당하는 자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경우라면 ?

 

성관계 등 성적인 행위의 상대방이 16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그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행위의 상대방의 연령이 16세에 이르지 않았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 계기,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 내역, 상대방의 외관, 상대방과 성적인 행위에 이르기 전 상대방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정보, 내용, 상대방과 성적인 행위에 이르게 된 상황, 이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묘사하며, 상대방이 당연히 16세 이상일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던 사정, 상황이 있음을 호소하며, 범행 고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또는 청소년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동의를 구하고 한 성적인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계나 위력이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에 동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과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과 성적인 접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위계는 청소년과의 성적인 행위를 위하여, 청소년에 오해, 착각, 부지를 야기하여 그러한 청소년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위계적 언동이 있었다고 해서 해당 혐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계적 언동 중에 청소년이 위계적 언동을 한 행위자와 성적인 행위를 결심할 만한 주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위계의 대상은 성적인 행위 자체일 수 있으며,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된 원인, 성적인 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력은 청소년을 제압할 만한 힘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힘을 행사한 것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청소년과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를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역시 상대방과(청소년) 만나게 된 경위, 성적인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주고받았던 연락 및 메시지 내역 등을 정리하여, 성적인 행위를 위하여 상대방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경우 또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방식으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청소년에 사과를 하며, 청소년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청소년에 지급하며, 청소년과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야 하는데, 청소년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청소년의 보호자 및 법정 대리인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에 따라 감형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지극히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여, 이 밖에도 지인이나 가족들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여, 또는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이러한 문서, 자료를 정리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에 연관되어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효과적인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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