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유포는 해서도 안 되며, 이를 약점 삼아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 별도의 범죄 행위를 성립시킵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들에 촬영물을 전송,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촬영물을 지인들에 전달할 것이라 피해자에 겁을 준 것만으로도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써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관계영상유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관계영상유포죄
서로 동의하에 성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물로 남겨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후에 그 촬영물을 제3자에 제공한 경우, 판매하거나 반포 등을 한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 시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복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다른 이에 제공한 경우라도, 소수의 지인들에게만 전송한 경우라도 달리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촬영물에 성행위를 하는 모습은 담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 성적 욕망이 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표현된 촬영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성관계영상유포 협박을 한 경우, 실제 제3자에 성적 촬영물을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공포심을 야기할 목적으로 성적인 촬영물을 제3자에 제공할 것이라고 협박한 경우에는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박으로 피해자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들거나,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성관계영상유포죄 처벌
먼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행위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촬영물 등 성적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 제공, 임대, 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 반포 등을 한 경우 처벌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 위원회의 양형 기본 권고 기준은 1년 ~ 2년 7개월이며,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개월 ~ 2년 6개월,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 4년입니다.
그리고 영리적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관계영상유포를 했을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본 권고 기준은 2년 6개월 ~ 6년이며,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 4년,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개월 ~ 8년입니다.
또한 성관계영상유포 협박을 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양형 위원회의 기본 권고 기준은 1년 ~ 3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9개월 ~ 1년 6개월,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2년 ~ 4년입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을 하며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양형 위원회 양형 기본 권고 기준은 3년 ~ 6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 4년,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 8년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명령, 신상 정보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으며, 형사배상 명령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관련 사건 대응 방안
먼저 해당 혐의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 더 드러날 여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미리 자백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저지른 범위 내에서만 관련 혐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불법 촬영 혐의나,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 혐의까지 부당하게 받게 되었다면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또한 죄질이 불량해질 수 있는 불리한 사실,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정상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에 대한 주장은 최대한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수 있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위한 접근 자체를 2차가 해로 느낄 수도 있기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라도, 수사 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물을 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나 피해자 측에 직접 접근하는 것보다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구하여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범행에 지극히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으로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해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범행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한 후, 그를 반박할 수 있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 결과에 따라 범행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고자 하실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 , 촬영물 이용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