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동석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동시에(강제추행), 여성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기도 하였으며(폭행), 맥주병을 벽에 던지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특수폭행),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현행범 체포를 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유·불리한 진술 및 증거를 확인하여 변소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추후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경찰관이 채증한 사진 자료, 신고의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점에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폭행의 점에서는 의뢰인이 벽에 맥주병을 던진 행위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는 등 각 혐의마다 변소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최민형 변호사의 조력 결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최민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다행히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에 당시 장소의 구조와 피해자의 위치를 그림으로 자세히 묘사하여 특수폭행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교육이수조건부)」, 특수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원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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