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제주도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가게를 방문한 여성 1인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종 해당 여성과 연락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는 관계였고, 사건 발생일에도 만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도 해당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여성이 갑작스럽게 경찰에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 및 고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유상강간으로 의율하고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하면서 여성이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는데, 여성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고소를 한 실질적인 동기는 (강제적인 스킨십이 아닌) 스킨십의 태도·방식에 따른 오해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여성 간의 스킨십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이 사건 경위를 통해 입증하는 것 역시 중요한 변소 방향이었습니다.
4. 최민형 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민형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혹시 여성이 스킨십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배려받지 못했다는 감정을 받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여성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스킨십 방식에 대해 사과를 하게 되었고, 여성 역시 피의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볼 때 의뢰인이 여성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여성이 고소취하 및 처불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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