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경찰은 의뢰인의 배우자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수사하던 중 배우자를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를 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압수한 주사기 바늘에서 필로폰 및 의뢰인의 혈흔이 검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였는데, 다만 의뢰인의 신체에서는 필로폰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의 유일한 물적증거인 주사기에서 필로폰 및 의뢰인의 혈흔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한 주사기는 의뢰인의 배우자를 피의자로 특정하여 발부되었던 압수수색영장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압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압수수색 집행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4. 최민형 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민형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의뢰인과 인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주사기 및 이에 대한 감정결과는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압수수색 집행을 했던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집행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추가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재판부는 주사기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를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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