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하여 준강간 기소가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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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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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하여 준강간 기소가 된 사안 

최민형 변호사

준강간 기소

[****

1. 사건의 개요


여성인 의뢰인은 여성인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직장동료의 지인인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 및 남성들과 남성 중 1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미 술에 많이 취했던 의뢰인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제외한 3명의 술자리는 몇 시간 후 끝나게 되었는데, 남성 중 1인이 침대에 누워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의뢰인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약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용기를 내고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내밀성에 따라,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고소가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변소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피의자 진술을 탄핵하는 것 역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4. 최민형 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민형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량 및 참고인들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어떠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했던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단케 하는 정황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탄핵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단계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부득이 의뢰인은 최민형 변호사의 조력 하에 담당 재판부에 피고인의 범행사실 및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증언 이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피고인이 진심 어린 반성 및 사과를 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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