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법적 처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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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법적 처분 가능성 

도세훈 변호사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자기방어, 보호 능력 및 의사 판단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청소년과 사회 경험이 있는 성인의 이성적인 만남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성인에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청소년이 상처받을 수 있고, 성적 관념 등 청소년의 가치관이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간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라고 한다면 문제 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성인과 청소년이 이성 교제를 한다고 하여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청소년과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또는 성관계에서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또는 온전히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 청소년의 나이가 일정 연령 이하인 경우였던 경우에는 동의 여하를 불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및 처분 수위, 그리고 관련 사건에 현명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계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외적으로는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로 보이나,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청소년과 성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에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위계는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오해나 착각 또는 부지를 야기하여, 청소년과 성행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이 오해하거나 착각한 대상, 부지를 일으킨 대상은 성행위 자체, 청소년이 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은 동기, 성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부분일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위계적 언동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행위자가 위계를 이용하여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였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계적 언동 중에 청소년이 행위자와의 성행위를 결심할 만한 주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력은, 행위자가 청소년을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아동이었던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여러 보안 처분도(신상정보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보호 관찰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소년과의 성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성행위에 금전적 대가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나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지도하는 자에 금전적 이익이나 편의 등을 제공하고, 청소년과 성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혐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청소년에 자위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 밖에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청소년에 하게 했을 때도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과 받을 수 있는 보안 처분은 1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습니다.

 

3. 전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한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16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앞서 언급 드렸던 것과 같이 전적으로 상호 간 동의하에 한 성행위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16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의제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청소년의 나이가 16세 미만의 아동임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 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죄책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4.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자 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를 위하여 위게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청소년과의 성행위에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 청소년이 16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성행위 이전부터의 관계 및 성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성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묘사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청소년과 성행위를 맺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정리하여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16세 미만인 것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청소년과 만나게 된 경위, 상대 청소년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상대 청소년의 외모 및 의상, 기타 상대 청소년의 메신저, SNS 게시글 내용 및 상대 청소년과 관련하여 알았던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외관상으로는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위법한 방법으로 청소년과 성행위를 맺은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인 청소년과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초범인 점등 양형 감경에 유리한 부분을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성문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지인이나 가족들에 선처 탄원서 작성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에 능통한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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