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간에 충격을 주었던 범행, 피해자에 원치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하고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내 관련 혐의로 피소된 이후로도, 합의해 줄 것을 피해자에 요구하며 또다시 원치 않는 접근 행위를 하다가, 결국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인하기까지 한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보복 살인 혐의와 병합해 선고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징역 9년에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하며, 피고인이 범행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량 감경을 위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니다.
해당 사건에 따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근 행위를 상대방에 공포심을 야기할 정도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범행에 대한 처벌 강화 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처벌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할 것 , 수사 시 긴급응급 조치,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 , 잠정조치에 위치 추적 장치를 도입할 것, 가해자에 대한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의 의견들이 검경협의회, 당정협의회에서 도출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후에는 해당 범행 사건은 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질 것이며, 실제 가해자가 받게 되는 형사법적 처분 수위도 보다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스토킹성립 기준 및, 해당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 법적 처분 수위, 그리고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스토킹성립 기준
특정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에, 당사자가 원치 않는 접근 행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할 정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한 때 스토킹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치 않는 접근 행위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그를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따다니는 행위 및 진로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행위는 물론, 직접적으로 상대방에 접근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집, 직장, 학교나 그 근처를 배회하며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한 상대방에 말, 메시지, 사진, 영상, 화상 등을 메신저 또는 인터넷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상대방의 집, 직장, 학교나 그 근처에 물건을 두거나 제3자에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게 한 행위, 집, 학교, 직장의 물건이나 그 주변에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 법적 처분 기준
해당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흉기나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하여 해당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추후에는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흉기나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사건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영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는 범행에서는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자신에 범행을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범행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완전히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 법적 처분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수강 명령을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도 긴급 응급 조치 또는 잠정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긴급 응급조치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있으며, 잠정조치로는 앞에서 언급한 조치와 서면 경고 , 유치장, 구치소 유치 처분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건 대응 방법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다시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근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피해자와 형사 사법 기관에 용서와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할 경우 앞서 언급드렸듯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경우 또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 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형량을 최대한 감경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며, 죄질을 불량하게 하여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양형 감경이 될 수 있는 조건, 상황을 정상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당하게 해당 혐의로 피소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먼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거쳐 스토킹성립 여부 , 혐의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 본 후 입장을 정리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 결과 스토킹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킹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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