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 성과 관련한 범행에 따라 매우 큰 피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행을 할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여 영상물을 만들고 그를 판매, 공유, 구입, 소비하였던 집단적 범행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큰 범죄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범행을 엄중 차단하기 위하여, 착취물이 유통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물론, 아청물 시청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착취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착취물
단순 취급하는 것만으로도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착취물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영상은 물론,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할 수 있는 모든 영상을 포함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할 수 있는 영상으로는, 아동 청소년인 등장인물이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자위행위나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 접촉하는 영상 등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기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외모나 의상 소품이나 등장 배경 또는 상황 설정 등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기만 한다면, 실제 성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의 나이가 19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착취물이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사가 아닌 캐릭터, 2D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위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표현된 영상도 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착취물 처벌
먼저 착취물 임을 알고 아청물 시청을 했던 때 또는 소지, 저장 또는 구입했던 때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 제공하거나 유포한 경우,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 배포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착취물을 판매, 대여, 임대 등을 한 경우 다른 사람에 제공한 경우 등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청물 시청 사건에서는
관련 사건에서는 범행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즉 착취물을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착취물을 일반 음란물 등 다른 영상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여 우연히 본 것으로 인하여 아청물 시청 혐의 등으로 피소된 경우에는, 착취물을 취급할 생각이 없었음을, 범행을 할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물 시청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들어 형사법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사건 발생 시 혹시라도 착취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들만한 어떠한 여지도 없었음을, 착취물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만한 사정, 상황이었음을 명백히 증명해야 합니다.
착취물을 접하게 된 경위, 착취물 메인 화면(영상, 제목, 소개 글) 특성, 이후 착취 물임을 인지하게 된 정황 및 이후 대처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 기술하여 착취 물임을 모르고 아청물 시청을 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착취물임을 알고 아청물 시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경우에는 죄를 먼저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범행을 고의로 저질렀음에도,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 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형사법적 처분을 피하고자 어설프게 무혐의를 주장하다가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더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에 따라 발각될 수 있는 또 다른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먼저 자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조건, 상황(초범인 점 등)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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