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제추행 사건 대응,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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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강제추행 사건 대응, 해결 방법 

도세훈 변호사

 

최근 잠들어 있던 어린 의붓 조카에 친촉강제추행을 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과 5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명령 5, 보호관찰 5년을 명령받았습니다.

 

남성은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있던 관계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한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주장하고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에 범행을 한 것으로써 양형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자 이러한 주장을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친형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친형과 피해자의 친모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친형과 피해자의 친모와 피해자는 한 가족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삼촌으로 생각하고 있던 점, 피고인이 친형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난 전적이 여러 번 있으며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점을 볼 때 피해자와 피고인은 관련 법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친인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남성의 범행이 불법성이 큰 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어린 피해자가 범행에 따라 입은 정신적인 피해 수준이 매우 심각한 점을 남성의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법에 따른 친인척 범위 등 친족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우 및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그리고 관련 사건에 현명히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강제추행죄 성립

 

먼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한 부분, 친인척 관계로 인정되는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인척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 동거하는 친척이며, 혼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 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친인척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와 상대 배우자 자녀는 물론, 위와 같이 의붓 조카와 삼촌 간의 관계도 친인척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은,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 협박은 그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형력의 행사만 있었다고 한다면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성립시키는 폭행, 협박이 존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계는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을 위하여, 피해자에 착각, 오해, 부지를 야기하여,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위계에 빠지는 대상은 성적인 접촉 행위 그 자체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동기 또는 성적인 접촉 행위와 결합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력은 피해자를 제압할 만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과 같은 세력, 힘을 의미합니다.

 

이어 심신상실 상태는 사람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사람에 정신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사람의 의사 판단 능력이나 자기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거불능은 위의 사건과 같이 잠들어 있는 상태 등 심신상실 상태 이외의 이유에 따라 타인이 자신이 가하는 위해 행위에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은 피행위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사람에 성적인 수치침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으며 사람의 성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회의 건전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친족강제추행죄 처벌 기준 (법정형, 양형기준)

 

친족강제추행죄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분 기준,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양형위원회의 양형 권고 기본 기준은 5~ 8년이며, 가해자에 양형을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 10, 가해자에 양형을 감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6개월 ~ 6년입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교육,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 신상 정보 등록, 공개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보호 관찰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강제추행죄 혐의 대응

 

친족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범행을 부인할 경우,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더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명확한 진술만으로도 범행이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 사법 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 친족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을(가해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 등)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사법 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번복이 되는 경우에도, 가해자 외의 가족들에 회유,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진술을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할 것인지를 신중히 결정합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죄질을 불량하게 하여 양형을 가중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거나 현명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행에 따라 큰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는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초범인 점 등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해당 혐의로 피소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한 후, 실제 사건 발생 당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탐색해 본 후, 그를 적법한 방법으로 채증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있으신 경우, 해소해야 할 어려운 걱정이나 고민이 있으신 경우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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