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간음 범행에 따라 타인의 성적인 권리,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타인에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그에 따라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및 성인지 감수성 발달에 따라 강제적인 간음 범행은 중한 범죄로 분류되어 해당 범행을 인정될 경우, 가해자가 받게 되는 형사법적 처분 수위는 과거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 연루된 경우에는 상황에 현명히 대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상황별 대응 방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뒤,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준강간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강간죄 상담 - 죄의 성립
해당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은 때 성립합니다. 이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행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범행을 예비 , 음모한 것으로도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사람에 정신 기능상에 장애가 발생하여, 사람이 정상적인 때와 같이 의사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없는 상태, 자기 조절, 제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상태 및 심신상실 상태 이외의 원인으로 타인이 자신에 가하는 위해 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 저항을 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련 사건에서 사건의 피해자가 이러한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합리성 고려) 및 사건 증거(CCTV, 목격자 진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언동, 사건 당사자들의 이전부터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계기,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및 이후 정황, 피해자의 연령, 고소 시기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그런데 술 등을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사람에 기억 장애가 발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발생했던 일들에 대한 기억이 훼손되었던 경우, 즉 단순히 필름이 끊겼던 경우에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보며 심신상실 상태,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가 아닌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와 더불어, 피해자의 평소 음주량, 이전에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음주 량, 속도, 시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2. 준강간죄 상담 -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받게 될 형사법적 처벌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해당 범행을 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던 때 처벌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자) ~ 13세 이상의 자에 해당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해당 범행을 한 자가 청소년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던 때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자에 해당 범행을 한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해당 범행을 한 자가 아동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던 때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미수범은 해당 형을 임의적 또는 필수적으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19세 미만의 자에 해당 범행을 하기 위하여 예비, 음모한 경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러한 법적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3. 준강간죄 상담 - 상황별 대응
먼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더 중한 형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로 변경될 수 있는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 조건 상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으로 주장해야 하며, 양형 조건에 따라 감경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지인들에 탄원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에 진심을 사죄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자에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정에서도 범행에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왔던 점, 어려운 개인, 가정환경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강간죄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후 혐의 인정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에 따라, 또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에 따라 더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무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증거를 탐색해 본 후 그를 적법하게 확보하여(사건 발생 장소 및 사건 발생 전후 이동 동선 상에 있는 CCTV , 상대방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 증언) 사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빠르게 입증할 경우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수 있으며, 사건이 법원 단계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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