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한 경우 그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수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관련 조항에 따라 더 무거운 형사법적 처벌 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분, 그리고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현명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강제추행죄 성립
1. "일반 범행"
먼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은 사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 사람과 성적인 접촉을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해당 범행에서 요구하는 폭행, 협박은 그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 기습적으로 사람을 껴안는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행위를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와 동시해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는, 사람이 술이나 약물 등을 원인으로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의사 판단 능력, 자기 조절 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 따라, 또는 이 밖의 이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자신에 가하는 위해 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하거나 항거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어떠한 행위가 해당 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행위자의 의사, 사건 당사자들의 이전부터의 관계, 문제가 된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경위, 행위 내용, 구체적인 행위 태양, 이후 정황, 피해자의 연령, 성별, 그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고려합니다.
행위자가 성적 의도 없이 행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혐의는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죄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특수강제추행"
해당 죄는 위의 범행을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하여 하였을 때, 또는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위의 범행을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흉기는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만든 칼, 총 등을 의미하며, 위험한 물건은 사람, 생명을 해할 목적 등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나,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 해할 수도 있을만한 힘을 갖춘 물건을 의미합니다.
공구 , 유리병 , 두꺼운 책 , 휴대폰 , 마약 등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에서 특정한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물건의 기본 성질, 사건에서 물건이 한 역할, 물건이 행사할 수 있는 위력 등을 고려합니다.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범행 시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연한 기회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죄가 아닌 일반 범행 처벌 기준에 따른 보다 낮은 수위의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였다는 것은, 두 사람이 범행을 위하여 공모하고(범행에 대한 공통적인 의사를 서로 통하는 것으로 형태, 형식을 불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서로 협동하여) 범행을 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범인이 피해자에 해당 범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실제 피해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범인이 해당 범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범행을 방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특수강제추행죄 처벌
해당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될 경우, 받게 될 형사법적 처분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던 때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당연히 미수범도 처벌받으며, 해당 범행을 예비 , 음모한 사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법적 처분과 함께, 500시간 이내의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 보호 관찰 명령 ,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혐의 대응 방법
먼저 사람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우연히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일반 범행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합니다. 반대로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 조건에 대해서는 최선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서도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인들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여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치료, 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이러한 부분도 함께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사건이 될만한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거나,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또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한 성적인 접촉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여 해당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주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당시 실제 일었던 일들 및 주위 상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묘사하며, 어떠한 유형력을 상대방에 행사하여 또는 저항이 어려운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 강압적인 또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상대방과 성적인 접촉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법하게 확보하여(사건 발생 장소나 인근의 CCTV , 목격자 진술 등) 사건 증거로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에 효과적인 법적 도움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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