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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 개정안 살펴보기 

최한겨레 변호사





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

개정안 살펴보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

최근 잇따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

​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

국회에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6건의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요.

​

이 개정안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

내용을 담고 있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더욱

​

강력한 처벌의 의도를 내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

스토킹 범죄는 범죄 특성 상 반의사불벌죄로

​

규정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

신당역 사건 이후 법무부에서도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

​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스토킹 관련 범죄는 각자 다른 양상으로 꾸준히

​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관련 범죄는 올해 1월

​

8백여 건, 2월 1천4백여 건, 3월 2천3백여 건으로

​

실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고

​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자

​

작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

관련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나

​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개정과 형량에 대한 기준 등을

​

기존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등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좌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회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

이전에는 경범죄였지만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의 경우

​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

과거와는 달리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 법안이

​

통과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정도로 무겁게

​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등의

​

잠정조치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로부터

​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여 별 것 아닌 것처럼

​

치부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으며

​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또한 애정 표현의 방식이

​

아닌 공포심과 불안감을 형성하는 스토킹 행위에

​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1.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스토킹 가해자

​

위치추적장치 부착, 100m내 접근금지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

피해자의 잠정조치 직접 청구 , 스토킹 가해자 현행법

​

체포 조항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

잇따른 스토킹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게

​

되면서 피해자를 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

제기되었습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은 갈수록

​

강화되고 있고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

에 사건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

억울하게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

사건의 첫 단계부터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다수의 승소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옆에

​

서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

​

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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