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 피의자로부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매매의 상대방은 15세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아청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1/2까지 가중처벌하는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보통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자, 즉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고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범주일 것이고 15세인 아동청소년이 상대방일 경우는 물론 이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주장만으로 아청법 성매매 피의 건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미성년 성매매 사안의 경우 현재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고 아청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가벼운 판결이 결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5년 동안 신상정보등록이 되어 매년 사진 찍으러 가야 하고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부가처분도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검사님도 고심이 많았는지 1년이 넘어서야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처벌이 엄해졌는데 의뢰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어 보람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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