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15세 아동청소년 성매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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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15세 아동청소년 성매매 무혐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아청법 15세 아동청소년 성매매 무혐의 

김형민 변호사

아동청소년성매매무혐의

의****

미성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 피의자로부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매매의 상대방은 15세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아청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1/2까지 가중처벌하는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보통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자, 즉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고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범주일 것이고 15세인 아동청소년이 상대방일 경우는 물론 이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주장만으로 아청법 성매매 피의 건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미성년 성매매 사안의 경우 현재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고 아청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가벼운 판결이 결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5년 동안 신상정보등록이 되어 매년 사진 찍으러 가야 하고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부가처분도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다수 피의자들 중에 제 의뢰인만 아청법위반, 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다는 판단을 받아 성인대상으로 성매매한 경우의 처벌인 성매매처벌법의 적용을 받았고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검사님도 고심이 많았는지 1년이 넘어서야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처벌이 엄해졌는데 의뢰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어 보람이 있었습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간단히 생각하고 혼자서 대응해서는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예상되고 재판까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각종 부가처분이 있어 형사재판에 가서는 결국 변호사를 뒤늦게 선임하는데, 처음부터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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