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특유재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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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특유재산에 관하여 

김형민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승소

서****

포스팅에 사진이 다수 있으나 로톡 포스팅 사진 첨부 제한으로 사진은 제외하였으니 전체 내용을 보려면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하면서 이혼을 인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분할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방법, 비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 2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한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하는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재산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제830조 제1항)”,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제831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ㆍ증식에 기여하였다면 기여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분할대상과 관련하여 특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민법 제830조 제1항은 ①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②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특유재산의 종류는 정형적이기도 하지만, 소개해 드린 특유재산의 종류는 예시에 불과합니다. 일방의 특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의 노력 또는 기여가 녹아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라면 어떠한 재산일까요.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 혼인전에 직장생활 또는 사업을 통해 모은 재산

대체로 혼인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먼저 하고, 직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 돈을 차곡차곡 모으게 됩니다. 직장이 아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모았다든지, 사업이 잘 되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현금이나 부동산은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 됩니다.


- 혼인전에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혼인전에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하기 전에 부모님이 사망하여 부모님이 남겨 놓으신 꽤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현금이나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가 부과되자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 자녀가 혼인 전이면 증여받은 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 될 것이고, 혼인하였으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또 제3자가 어떠한 사유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 됩니다.


- 혼인전에 받고 있던 국가유공자 보상금

A는 군 복무를 하고 있던 중 허리를 다쳐 월 130만 원이 넘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후 A는 갑과 혼인하였지만 갑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A의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례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A의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문구만 보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해석할 문제는 아닙니다. 부부 공동의 소득과 수입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소유권은 공동명의가 아닌 부부 일방의 명의로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부부 일방은 직장을 다녀 수입을 얻고 다른 일방은 가사에 전념할 경우, 직장을 다니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위에서 설명드린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의 취득 경우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즉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고 부부 공동의 재산이 투입된 재산도 아닌,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하여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등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가사 및 경제활동을 하므로 부부 공동의 노력과 재산이 투입된 부부의 공유 재산과 부부 일방이 취득한 특유재산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신의 피상속인(부모 등)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취득한 재산은 다른 배우자의 노력이나 기여가 투입되지 않은 부부 일방의 단독 소유, 즉 특유재산이 됩니다.


- 로또당첨금

로또당첨금으로 받은 15억 원은 B의 특유재산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B와 B의 아내 공동재산일까요. 판례는 B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또당첨자는 전설 속의 동물처럼 저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아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 별거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

C는 을과 혼인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을은 혼인 직후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아내인 C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나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을의 나쁜 행동에 C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을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을과 별거를 하고 있던 C는 부동산 갭투자를 했습니다. 동생과 은행에서 대출 등으로 돈을 빌리고 임대보증금을 떠안고 주택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후 C는 을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을은 C가 갭투자한 주택도 재산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C가 별거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C의 특유재산이라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닙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가진 특유재산일지라도 혼인 중에 다른 배우자의 도움 없이 유지 또는 증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1061 판결,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등 참조),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혼인기간, 재산의 증식 정도, 가정에의 방임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사례를 판례와 함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가 여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

부산가정법원 2011. 6. 23. 선고 2018드합866 판결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혼인하기 전에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수령하고 있는 월 1,358,000원의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그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로또당첨금

소개해 드릴 사건은 부산가정법원 판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에서 판례를 게재할 때 사건번호를 지우고 올려, 사건번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3. 3. 혼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치과의사입니다. 피고는 2011. 10.경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약 22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원고는 2012. 5.경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하였고, 2012. 7.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재산을 이용하여 로또를 구입하였고, 평소 ‘로또에 당첨되면 원고에게 그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말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로또당첨금은 재산분할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로또당첨금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로또당첨금은 피고가 자신의 행운에 의하여 취득하였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로또당첨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집을 나가 그로부터 피고와 별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이상 원고가 로또당첨금 내지 이를 기초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로또당첨금 내지 이를 기초로 형성된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나누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로또당첨금은 당첨자의 행운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당첨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로또당첨금에 다른 배우자의 협력 또는 기여가 있었음을 증명한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부가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동안 별거 기간에 형성된 재산


원고와 피고는 1980. 8.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직후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차례 원고를 폭행하였고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1999. 1.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9. 3.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2001. 8.경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2003. 12. 부산 소재 주택을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은 원고의 친동생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고 금융기관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고 동 주택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5,000만 원을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피고는 동 주택을 재산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르400(본소), 2014르813(반소) 판결에서, 위 주택은 원고의 특유재산일 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부부의 일방의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 또는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유지 도는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2001. 8.경부터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 취득한 재산

원고와 피고는 2016. 7. 11.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외국 국적인 원고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외국생활을 오래 해 온 피고는 성격적 차이, 문화적 차이 등으로 많이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2017. 11. 20.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기 전인 2016. 4. 29.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18. 6. 4.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동 오피스텔을 재산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3409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하기 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소송 초기에는 위 오피스텔이 아닌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만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위 오피스텔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하였다거나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혼인전에 취득한 부부 일방의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라는 판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사례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가 피고 앞으로 명의만 신탁하여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1963.경 순경으로 임명되어 1993.10.경 총경으로 경찰관 생활을 마감할 때까지 30년 동안 경찰관으로서 일정한 수입을 얻어 온 반면, 피고는 1960.초경 원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기 시작한 이래 일정한 직업이 없이 가정주부로서 가사에 종사하면서 5남매를 양육하여 온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가사에 종사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 틈틈이 계를 하여 재산을 증식시켰습니다.


대법원은,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입자금의 원천은 남편인 원고의 수입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다만 원고와 20년 또는 30년간의 결혼생활을 하여 오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여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협력하여 온 데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증거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경솔하게 명의신탁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보면, 부동산이 가사노동에 전념해 온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지만,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원천적인 수입은 남편인 원고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임을 인정하고, 해당 부동산이 비록 아내인 피고 명의이지만 원고와 피고의 공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진행하였던 이혼 사건 중,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주장이 인용 받은 사례]


제가 진행하였던 이혼 사건 중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은 혼인전부터 가진 의뢰인의 고유재산이며, 이는 재산분할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여 인용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 의뢰인의 특유재산은 상대방 자신의 기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조정성립되었던 사례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증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면 어쩔 수 없이 그 기여 정도에 따른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상대방의 기여 정도가 없었거나 극히 미약하다는 등 반박 및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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