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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출산율은 감소하고 이혼은 증가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연령대 중에서 .10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이혼을 의뢰받아 진행하다보면 가슴 아픈 사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기왕이면 부부가 백년해로하기를 바라지만,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게 된 상황에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음에 있어 이혼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할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빨리 부부관계를 종료할 것이라면 협의상 이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숙려기간은 있음. 미성년 아이가 있을 때는 3개월 아닐 경우는 1개월).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었지만 그렇다고 배우자가 협의상 이혼에는 동의해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괴롭힘 등으로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혼인파탄책임의 입증, 재산형성 등 기여도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과 관련한 복잡한 과정이 있어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루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즉 순수하게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이 임의조정입니다. 임의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조서라는 문서가 작성됩니다. 조정조서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조정 성립과 더불어 부부의 혼인관계가 종료되고 조정조서를 가지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조정으로 종료하면, 파탄원인 등의 각종 주장사실의 입증과 관련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장점은 더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의 절차적 과정인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사조사가 들어가면 가사조사만 기본 3개월은 생각해야 되며 소송기간은 6개월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게 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조).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가사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기초적 사실을 대신 조사하라는 취지입니다. 가사조사보고서는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사자는 본인의 시선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만 생각하고 유리한 주장만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사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사조사관도 사람인지라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인상은 가사조사보고서에 기대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독립하여 사실조사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당사자를 법원으로 불러 혼인관계 성립에서 파탄에 이르는 다양한 사실과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강도 높게 조사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려움을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서면 공방은 있었지만 재판상 이혼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위 사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관련 재판상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혼사유에 관하여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과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도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형성에 관하여 의뢰인이 유지 및 기여하였다는 사실도 주장 및 입증하고 그에 상응한 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조정으로 종결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상대방도 복잡한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를 거치고 않고 빨리 이혼 소송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그러한 의사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정은 재판장님이나 조정위원님이 사건의 쟁점과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에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고 당사자에게 조금씩 양보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이 성립됩니다.
위 사건에서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관련 재판상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배우자의 욕설, 폭언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과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주된 이유로 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 소장을 접수할 때만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합의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하고 재산형성과정 및 기여도에 있어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조정, 즉 합의로 종결한다고 하여 대리인인 변호사가 역할이 미약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조정의 경우 판결로 가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결론이 날 지 잠정적으로 판단한 금액과 결과에 유사하게 조정이 성립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기일 전에 판결로 가더라도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음은 당연히 보여주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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