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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인터넷명예훼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인터넷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 고소취하장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 형사합의서가 있어야 하는 분들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려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유명한 유튜버를 대리하여 인터넷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형사 합의로 마무리하였으며, 이에 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고소취하장 양식, 형사합의서 내지 고소취하서가 필요한 분들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유튜버를 대리하여 인터넷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형사 합의를 하였고, 고소취하장 내지 고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 합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니머니 해도 머니(Money)입니다. 오해할 수 있겠지만, 형사합의금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고소취하서 또는 고소취하장 이전에 반드시 합의금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의금을 약속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령을 한 후, 고소취하서 내지 고소취하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지요.
많은 피해자 분들이 합의금을 받기로 약속만 한 후, 고소취하장 내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데, 실제로 위와 같은 고소취하장 내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이 이루어지면, 가해자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무일푼이거나 자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를 제기하기도 어렵거니와,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 자체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취하서 내지 고소취하장 양식을 제출한 후, 가해자분이 진정한 사과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분도 이러한 내용을 듣고 나서 매우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고소취하서를 내기로 하고 돈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합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위 형사합의금을 고소취하서 내지 고소취하장 양식을 제출하는 대가로 오해하여, 추후 민사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합의서에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가해자 내지 피해자 간에 다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형사합의서 양식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문서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고소취하서 내지 고소취하장 양식도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간략하지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위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본인에게 맞는 양식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취하서 내지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좋은 결과로 마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운 점도 있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 전문으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형사합의과정, 형사합의금 내지 상대방의 약점, 강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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