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벌금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매매를 하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팔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모집,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성매매는 성매매 처벌법에서 가장 낮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매매] :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 과료 :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재산적인 형벌
[성매매 알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모집, 성매매 직업소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매매업소 광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경우] : 조직의 우두머리는 사형 or 무기징역 or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간부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or 7년 이상의 징역해 처해진다. 일반 조직원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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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보안 처분
성매매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형량에 따라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죠. 또 여성과 아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직업군(학교, 유치원, 병원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대 500시간 이내에 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비자발급을 제한한다든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다든지, DNA를 채취해서 보관한다든지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처분은 나날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있죠.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사회복귀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초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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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성범죄와 관련해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해도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고려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태도를 전달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반성문을 양형의 요소에서 배제하겠다는 결정은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범죄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감형하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죠.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성매매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정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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