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보았을 때 성욕이 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가 표현된, 성적인 촬영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배포 행위를 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공포심을 야기하기 위하여 영상유포협박 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상유포협박죄의 성립
먼저 해당 죄는 앞서 밝혔듯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성욕이 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 포함)을 이용하여 범행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영상은 물론, 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노출, 접촉하는 모습이 드러난 촬영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물을 이용한 때도 범죄가 성립하기에,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제3 자나 또는 해당 범행의 피해자에 직접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해당 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촬영물을 피해자에 공포심을 야기할 목적으로, 배포하여 명에를 실추 시킬 것이라는 등의 사실을 통고할 경우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며, 피해자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들거나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강요죄도 별도로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과 만나 주지 않으면 또는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배포를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그러한 일을 하게 한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영상유포협박죄 처벌
해당 행위를 한 경우, 성적인 촬영물을 가지고 피해자에 영상유포협박을 한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은 기본 1년 ~ 3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 1년 6개월,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 4년입니다. 그리고 영상유포협박 강요를 한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상습으로 해당 범행을 한 경우는 형의 1, 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먼저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기관의 수사,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실제 배포 등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해당 수사로 밝혀질 추가적 범행(배포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미리 자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한 사실에 한 하여서만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영상유포협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지는 않았음에도,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법 촬영 혐의까지 받게 된 경우에는 그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촬영을 하게 된 이유와 동기, 촬영 당시 상황 및 이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묘사하여, 또한 촬영물의 구도, 각도, 거리 등을 들어 피해자가 촬영이 진행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을 들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최선으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부당하게 해당 혐의로 피소된 경우에는, 먼저 정보 공개 청구, 고소장 열람등사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한 후,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며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당시 및 이전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영상유포협박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당시 시점을 포함한 사건 발생 전후 시기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메시지 내역을 정리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참고 : 유포 행위까지 한 경우
유포 혐의가 추가되어 더욱더 가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양형 권고 기준은 기본 1년 ~ 2년 6개월,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6개월 ~ 4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4월 ~ 1년 4개월입니다.
만일 아동 성착취물 배포 행위를 한 경우라면 더욱더 무거운 형사법적 처분을 받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이며, 양형 위원회의 양형 권고 기준은 2년 5개월 ~6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 4년,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년 ~ 8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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