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공소시효 기간 계산, 유의점, 대응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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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공소시효 기간 계산, 유의점, 대응방안 등 

도세훈 변호사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러 법적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성과 관련한 범죄에서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법적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며, 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법적 사건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추행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이후에 법적 사건화가 되더라도 그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은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 기간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크기 불문) 또는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일방적 또는 강압적으로 한 범죄 사건, 강제추행공소시효 기간은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나 해당 이 기간은 장애가 없는 성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사건에 한정됩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도 강제추행공소시효 기간은 10년이나, 해당 기간 계산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년에 이른 시점부터 시작하기에, 사건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기간은 달라집니다. (10+@)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특히 더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강제추행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의 가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혐의로 피소되어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 기간 만료 전 법적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사건 대응 시 유의 점

 

1.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일이 지나 법적 사건화가 되는 경우,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본인이 범행을 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사건에서는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신빙성에 따라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할 경우,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해자 측에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범죄 혐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을 경우 해당 혐의는 인정될 수 있는데, 해당 죄에서 폭행, 협박은 그 크기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유형력의 행사만 있었기만 한다면 해당 죄를 성립시키는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는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사람의 정신 기능의 장에 가 발생하여, 의사 판단 능력, 자기 조절 능력 , 저항, 대응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장애인과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 문제 된 사건의 경우로, 외관상으로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청소년과 성적인 접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에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한 경우도 아동 청소년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을 위하여, 피해자에에착각, 오해, 부지를 야기하여,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과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위계에 빠진 대상은 성적 접촉 행위 그 자체 또는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하기로 한 이유, 성적 접촉 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인에 대해서도, 업무나 고용상으로 자신의 지도,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위와 같은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성적인 접촉을 한 경우는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 사람의 성적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건전한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 , 사건 당사자들의 이전부터의 관계 , 성적 접촉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 구체적인 행위 태양 , 이후 정황 , 피해자의 연령 ,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고려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행위를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라 판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당 죄 성립에 있어서 가해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행했을 것도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전 대응 방안

 

먼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은 물론 이전 이후의 정황, 이전부터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매우 상세히 기술하며,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거나 어떠한 행위를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로 볼 수 없거나, 자신의 행위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등의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로, 시간이 약간 지연되고 있을 뿐 법적 사건화가 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에 먼저 사과하며, 적정한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 합의 후에도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합의를 시도한 것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극해 바로 법적 사건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밖에도 피해자가 다시금 같은 이유로 금전적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점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후를 대비하여 합의서 작성을 매우 꼼꼼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에 법적 사건화가 될 경우 이때 작성해 놓은 합의서는, 피해자에 먼저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사건과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걱정이나 근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깊이 있는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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