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 점]
본 사건은 남편의 습관적, 지속적인 가정폭력(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아내를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 하에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아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는 신속히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행위자(남편)는 피해자(아내)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위자(남편)는 피해자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을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협박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남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한편, 본 사안의 경우 남편이 아내 몰래 숨겨 놓은 재산이 있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및 각종 사실조회신청, 카카오톡대화내용, 남편과 지인과의 자금이체내역 등을 수집 및 분석하였고, 남편에게 차명주식, 차명분양권 등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남편의 소유로 의심되는 재산이 상당 수 존재한다는 사정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결 과]
남편은 차명주식, 차명분양권의 존재를 강력히 부인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에게 위 재산들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이혼소송의 진행과 함께 가정폭력행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도 선행 고소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약식명령)이 내려지고, 후행 고소사건도 기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측에서 저희에게 합의 의사를 타진해 왔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소송상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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