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본 사건의 당사자분과는 대한법률구조공단 00지부에서 법률상담을 하던 중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 따님께서 당사자분을 모시고 와 "어머니가 이혼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사자분과 남편은 60세가 넘으신 분들로 35년 간의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왔으나, 남편의 폭언, 폭력적 행동, 무시,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쟁 점]
아내분께서는 "이혼을 하고 남은 여생을 마음 편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라며 이혼만을 원하셨습니다. 35년 간의 혼인기간 동안 왕처럼 군림 해 온 남편이 "절대 이혼은 못해준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남편의 귀책사유를 재판부께 충분히 주장, 증명한다면 이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받으실 수 있다고 당사자분을 설득하였습니다.
당사자분께서 수집하신 증거가 거의 없었기에 자녀 및 친척분들의 진술서, 가정폭력상담센터 신고 및 상담 내역, 당사자분의 은행계좌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고(남편)는 오랜 세월 동안 폭행과 위협적인 행동 등 배우자인 원고(아내)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피고(남편)에게 이 사건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
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 과]
남편은 본 소송 진행 중 본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며 일관되게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에 대한 남편의 귀책을 주장, 증명하였기에 재판부로부터 당사자들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편 명의의 재산 형성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 50%를 인정받았고, 이에 더하여 아내 명의의 은행대출금채무(1,300만원 가량)는 생활비 충당을 위한 것으로 남편과 분담하여야 마땅함을 적극 주장, 증명하여 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불행한 혼인생활을 지속하셨던 당사자분을 도와드려 개인적으로도 무척 보람을 느끼고 기억에 오래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