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 점]
본 사건의 남편과 아내는 이미 1년 가량의 별거 생활 중이었고, 남편 명의의 재산으로는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소재 토지가 유일했습니다. 의뢰인인 아내분께서는 이미 별거 중임을 이유로 최대한 빨리 이혼 소송이 종료되기를 원하시는 한편,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는 것 역시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남편 명의의 토지가 최근 신도시 사업구역으로 편입이 되었기에 그 가치가 대폭 상승한 반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정확한 시세를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측에서는 토지의 정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위 토지의 담보대출 당시 금융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내용을 조회하여 위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측에서는 위 토지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을 이유로 아내의 기여도가 매우 적다는 주장을 하였고, 본 변호사는 상속 받은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육아를 전담하면서 생활비도 일부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상속재산일지라도 아내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재판부께서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즉 향후 수 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더 지날 때까지 사건을 종결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로서는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하면서도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원하는 의뢰인의 뜻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재판부께 장래에 지급 받게 될 토지수용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면 된다는 주장을 피력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 들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었지만 아내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 증명한 결과 기여도 45%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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