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 점]
남편과 아내 양 측 모두 딸(6세)의 양육권을 간절히 주장한 사안입니다. 본 변호사는 남편을 대리하여 아내가 양육자로 지정되면 안되는 사유, 반대로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사유 등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아내가 게임중독이라는 사실(아내의 은행계좌조회를 통하여 고가의 게이밍 PC,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 등을 구매한 내역, 온라인 게임 상에서 아이템 구입 비용을 수 차례 지출한 내역 등을 밝혀 냈습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상간남과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 아내가 평소 양육에 소홀하였다는 사실(딸아이의 원아수첩, 유치원 원장님과의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 등을 주장, 입증하는 것에 힘을 쏟았고, 남편이 자녀양육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직장 내 보직변경, 자녀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수강, 거주지와 직장의 거리, 거주지 가까운 곳에 유치원 및 학교 존재 등) 또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 과]
마지막까지 아내측에서 당연히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장님께서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시고, 아내보다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시어,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더라도 아내가 양육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측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딸아이의 양육권을 갖게 되었고, 아내로부터 매달 양육비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양육권 이외의 사항으로는, 아내가 요구한 재산분할청구금액을 3,000만원 이상 감액시켰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3,000만원)를 전부 기각시켰으며, 남편의 월수입 및 경제상황을 재판장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어 재산분할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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