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유포 행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찍은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촬영 대상자 본인에게 받은 복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범행으로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및 해당 혐의에 최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관계동영상유포 형사법적 처분 수위
먼저 해당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 성욕이 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표현된 촬영물이나(따라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촬영물은 물론, 사람이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 촬영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복제물을(제3자, 피해자에게 받은 것을 무관)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 성관계 동영상 유포죄가 성립합니다.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촬영하여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진 불법 촬영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촬영 대상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복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경우라면 해당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가 성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행위에 대한 양형 권고 기본 기준은 1년 ~ 2년 6개월, 양형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개월 ~ 1년 4개월, 양형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 4년입니다.
그리고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범행을 한 경우 양형 권고 기본 기준은 2년 6개월 ~ 4년, 양형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년 ~ 8년, 양형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 4년입니다.
이러한 형사법적 처분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명령 등의 보안 처분 및 형사 배상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만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드러난 촬영물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라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관련 조항이 아닌 성 착취물 제작 관련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더 중한 형사법적 처벌 기준에 따른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판매 등을 했을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
또한 이 경우는 청소년의 동의를 구하고 찍은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제작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분 기준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성관계동영상유포 사건 대응 방법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범행이 있을 경우, 그러한 부분을 미리 자백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한해서만 인정해야 합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영상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혐의까지 받게 된 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촬영을 하게 된 경위, 촬영 당시 및 이전 이후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묘사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상대방도 촬영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촬영을 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에서 보인 구도, 각도 등을 기술하여 촬영 시 피해자가 촬영이 진행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들어서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 다짐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전에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던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해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성문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주변 지인들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성관계동영상유포 혐의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운 걱정이나 고민이 있으신 경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 행위 등 디지털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에 능통한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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