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공소시효 기간 , 사전, 사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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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공소시효 기간 , 사전, 사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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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공소시효 기간 사전, 사후 대응 방안 

도세훈 변호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의 유형력을 사람에 행사하여 또는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압적, 일방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과 성행위를 했던 경우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매우 엄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된 현 상황에서, 성과 관련한 범행 중에서도 중한 범죄 행위에 속하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실수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또는 해당 범행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이전에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른 전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보기란 힘들며, 최선으로 사건에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은 면할 수 있으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집행 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범행을 한 것이 법적 사건화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법적 사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성폭행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법적 사건화가 되더라도 범행에 따른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별로 그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간

 

성폭행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범행 종료 시점부터 산정되는 것이 기본이나, 사건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사회적으로 특히 더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지른 사건의 경우, 성폭행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 청소년이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중에서도 범행에 더 취약할 수 있는, 그러나 범행에 따른 피해는 더 클 수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간음 사건에서는 관련 조항을 따로 두어 성폭행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건에 따라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된 때는 성폭행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성폭행 공소시효 완성 전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법적 사건화가 될 경우

 

먼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경우, 상대방과의 성행위 시 상대방을 억압할 만한 폭행,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성행위 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기에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과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던 경우, 또는 대상에 따라,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에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에 착각, 오인, 부지를 야기하여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과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과 성행위를 하지 않았던 경우 그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이전부터의 관계,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상황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묘사하여, 상대방과의 성행위를 한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성행위를 위해 상대방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의 심신상실,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해서 한 성행위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탐색하여(사건 발생 전후 이동했던 위치에 있는 cctv,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 진술 등) 확보한 후, 그를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메시지 내역이 있는 경우, 사건 당사자 간 강제적인 간음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 내용, 사건 이전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메시지 내용 등이 있는 경우 그를 정리하여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음부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죄질을 불량하게 하여 양형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강제적인 간음 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 명목의 합의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전에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에 따라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법적 사건화가 되기 전 해볼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먼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안, 상황에 따른 무혐의 주장을 미리 작성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더욱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에 먼저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 법적 사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변심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피해자에 합의를 시도한 행위가 피해자를 자극해 피해자가 바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 및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고도 추후에 또다시 같은 명목으로 금전적 요구를 해올 가능성 등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깊이 생각해 본 후 피해자에 합의를 제안할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거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의서 작성은 추후를 대비하여 매우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합의 이후에 피해자가 단순 변심으로 강제적인 간음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여 법적 사건화가 되었을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폭행 공소시효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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