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보호 대상인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여 제작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따라 만든 영상을 다른 사람에 금전적 이익을 지급받고 판매하거나, 이를 위해서 전시, 상영한 경우는 물론, 다른 사람에 이러한 영상을 제공한 경우에도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아청물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청물 처벌 수위
먼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영상을 제작한 경우 또는 영상을 제작할 것을 계획하고 아동 청소년에 영상 촬영을 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한 경우 등에는 아청물 처벌로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형사법적 처분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촬영 영상에 동의했던 경우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범행물 제작 행위를 한 경우, 아동 청소년을 성적 학대한 것으로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성적 학대 학위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당사자들의 의사, 성별, 나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당사자 간의 관계, 문제가 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문제가 된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 발달, 정신 건강에 끼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신체 노출, 접촉을 하는 등의 행위에 동의하는 언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이나 왜곡된 인적 신뢰관계에 따른 것이라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취하고자 범행물을 다른 사람에 판매를 하거나 빌려준 경우 제공한 경우, 배포한 경우 또는 이를 위하여 가지고 있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아청물처벌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행물을 배포하거나 다른 사람에 이러한 영상을 제공한 경우,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지인, 몇몇의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해당 기준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범행물을 구입하거나, 범행물 임을 알면서도 그를 소지, 시청했던 때는 아청물 처벌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관련 죄책을 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위와 같이 취급 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행물은, 실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여 만든 영상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성적 대상화할 수 있는 모든 영상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여, 다른 인물과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위행위를 하거나 또는 신체의 전부, 일부를 노출 접촉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실제 인물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2d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범행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아청물 처벌 대처
먼저 관련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에 따라 밝혀질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범행을 먼저 자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에 사과하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나 범행의 고의가 없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범행물을 시청, 소지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다른 음란물인 것으로 착각하고 소지하여 관련 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유포 행위의 경우도, 소지, 시청한 것은 인정하나 이를 다시 유포할 의도는 없었는데,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되는 탓에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밖의 제작 혐의의 경우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건의 피해자가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로 성적인 행위, 촬영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여 영상을 제작했던 경우 등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낼 경우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아청물 처벌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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