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 2년 만에 파탄된 사안에서, 아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장인, 장모님의 무리한 요구에 따라 3억 원 상당의 돈을 간신히 마련해서 강남에 신혼집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B 씨와 B 씨의 가족들은 A 씨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무시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A 씨는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컸지만, B 씨가 딸을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오히려 B 씨 측에서 별거를 요구하며 A 씨가 가정에 소홀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A 씨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A 씨는 B 씨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방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A 씨가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과 B 씨의 가족들이 A 씨를 무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B 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는데요.
동시에 사실혼 기간이 2년에 지나지 않아 B 씨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죠. B 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러자 B 씨는 결혼식 비용으로 총 1억 원을 지출하였고, 사실혼 기간 2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비도 보탰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에 저는 B 씨가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고 A 씨가 생활비 대부분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생활비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B 씨가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1억 원은 B 씨의 허례허식을 위한 낭비에 불과하므로 재산분할에 참작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B 씨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일부는 인정하였지만, 재산분할로 요구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사실혼관계라고 할지라도 혼인유지기간이 2 년에 해당했기 때문에 A 씨가 소유하고 있던 신혼집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상대가 해당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입증을 통해 상당 부분을 특유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에서 크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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