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의 양육자로 엄마가 아닌 아빠가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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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의 양육자로 엄마가 아닌 아빠가 지정된 사례 

박보람 변호사

양육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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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결혼한 후에 아들과 딸을 낳고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인지 B 씨가 이유 없이 주말에 외출해서 새벽에 귀가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B 씨의 이런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A 씨는 뒤를 쫓아가 B 씨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A 씨는 B 씨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오기를 원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사건에서는 B 씨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A 씨와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B 씨가 상간남과 방문한 호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자 했는데요.

 


CCTV 영상의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B 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동시에 법원에 해당 영상의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했죠.

 


이렇게 빠르게 대응한 결과, 저희는 B 씨가 상간남과 함께 호텔에 입장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를 제출해서 B 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송하는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의 혼인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따라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합의안을 마련하여 양측이 빠르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죠.


 

결과적으로 A 씨가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고 B 씨가 재산분할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요. 그리고 해당 합의서 내용대로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 합의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해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는 또 다른 소송을 통해 별개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이혼소송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엄마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아빠가 엄마보다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제가 위 사건에서 의뢰인을 도와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또한 자녀들의 양육권을 원만하게 확보하기 위해 포기했던 위자료를 상간남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박보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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