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의 직원으로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투자가 실패하여 투자자로부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하였는데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에 대해서 이미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투자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투자가 실패하자 원고들은 의뢰인이 공동불법행위의 방조를 하였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의뢰인은 투자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여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닌 점, 의뢰인도 원고들처럼 투자회사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투자자인 점, 관련 사건에서 투자회사의 직원들이 전부 승소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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