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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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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인****

명의신탁에 관하여 종종 의뢰가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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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은 등기명의만 수탁자에게 맡겼을 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므로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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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부동산 명의자는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고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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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명의신탁 유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등기권리증 유무, 세금 납부 유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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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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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고와 형제지간인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그런데 수 년이 지나 원고는 갑자기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고 단지 의뢰인에게 명의신탁만 한 것이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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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응소하여 등기권리증이 처음부터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의뢰인이 납부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의뢰인이 실제 거주하면서 전세를 놓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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