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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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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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인****

명의신탁에 관하여 종종 의뢰가 들어옵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은 등기명의만 수탁자에게 맡겼을 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므로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주장하며,

반대로 부동산 명의자는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고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유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등기권리증 유무, 세금 납부 유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형제지간인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그런데 수 년이 지나 원고는 갑자기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고 단지 의뢰인에게 명의신탁만 한 것이라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등기권리증이 처음부터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의뢰인이 납부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의뢰인이 실제 거주하면서 전세를 놓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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