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하지 않아야 할 범행물을 취급할 경우, 성착취물 구입 구매를 할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판매한 자 , 유포한 자 , 제작한 자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단순 소비한 자들에게도 형사법적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해당 영상이 디스코드 , 라인 , 다크웹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는, 판매자가 단순 취급 시에도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불법한 영상임을 알리지 않고 판매함에 따라 그를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여 관련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예외 없이 범행물을 취급한 것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아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아동, 청소년, 학생으로 보이는, 19세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인물이 등장하여, 다른 인물과 성관계, 유사 성관계를 맺거나, 인물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노출, 접촉하는 등 사람에 성욕이 일거나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드러난 화상물, 영상물, 비디오물, 게임물을, 디스코드, 라인, 다크웹 등을 통해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때 성착취물 구입 구매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타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이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사람이 아닌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그를 아동 청소년이라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영상을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에 대한 형사법적 처분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해당 경우 또는 19세 미만의 자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임을 알고도 그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행위의 상대방,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해당 영상을 타인에 판매, 대여하거나 제공한 자, 판매 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하여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영상을 판매할 자를 찾기 위하여 이를 광고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타인에 제공하거나 배포한 경우,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영상을 만든 경우, 아동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거나, 아동 청소년에 해당 영상을 만들 것을 지시, 감독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혐의 대응 방법
먼저 순간적인 충동이나 호기심에 디스코드, 라인, 다크웹 등을 통해 성착취물 구입 구매 행위를 하여, 관련 혐의로 피소된 경우에는, 해당 범행을 한 것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질을 불량하게 만들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대응해야 하며, 양형 감경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나 해당 범행은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타인에 제공, 유포한 사실은 없음에도 그러한 혐의까지 더불어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드러날 수 있는 추가적인 범행이 있을 경우, 그러한 부분을 미리 자백하는 것이 최종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었던 점 등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판매자가 일반 음란물이라고 소개하며 아청물을 판매하여 성착취물 구입 구매를 한 경우 등에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영상임을 알지 못하고 범행을 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 증명해야 합니다. (시청, 소지 혐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영상을 취득한 경위,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영상을 취득하기 전 판매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역,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상임을 알고 난 후의 대응, 또는 해당 영상을 판매자로부터 받은 이후로도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임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경우라면 해당 영상 첫 화면 및 썸네일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단순 취급으로도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영상임을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성착취물 구입 구매 등을 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소개
의뢰인은 SNS를 하던 도중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계정을 발견하고, 그를 구입하기 위해 판매 계정 주에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후 링크를 받아 영상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이었고, 당혹스러웠던 의뢰인은 바로 판매 계정 주에 단순 취급만으로도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을 자신에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나, 계정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정주가 경찰 단속으로 적발된 상황에 따라 의뢰인도 성착취물 구입 구매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와 법적 도움을 구하였고, 본 로펌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후,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 구입 구매 등 해당 영상과 관련한 문제들로 해소해야 할 어려운 걱정이나 고민, 실제적인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