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금 책정, 조정, 결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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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합의금 책정, 조정, 결정 방법 등 

도세훈 변호사

 

성인지 감수성을 발달,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증대에 따라 성과 관련한 범행에 대한 심각성 및 폐해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성과 관련한 범행에 대한 형사법적 처분 수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행의 경우에도, 이전의 사회에서는 사건 가해자가 범행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목표로 설정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였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처분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와의 협상을 이루지 못한 경우 등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죄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인 집행유예를(처분 기간 중 별다른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처분 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 피해자와의 협상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성폭행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행 합의금은

 

정해진 법적 기준이나 권고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따른 벌금형이 15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따른 벌금형이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성폭행 합의금은 1500만 원 이하의 금액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는 상한선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협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개벌적, 상대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들 간에도 해당 금액 수준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2. 성폭행 합의금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

 

사건 당사자 간 피해 보상 금액 수준을 결정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정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보상금을 생각할 때는 본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성향 밀 특성, 경제적 수준이나 환경, 재력 상황, 당사자들의 서로에 대한 감정 등 열거할 수 없는 매우 많은 요소들이 피해 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폭행 합의금이 서로 간 적정한 수준에서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 과다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수준의 금전을 피해 보상금을 요구할 경우라도, 피해자 측을 잘 설득하여 성폭행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에서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금전을 그대로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요구를 도저히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상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 양형에 참작되지 못해 더욱더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강제적인 간음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 본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성폭행 합의금을 피해자 측과 매끄럽게 조율해 낼 가능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죄질을 불량하게 하거나 더 중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혐의로 변경될 수 있는 불리한 사안들에 현명히 방어하고,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유리한 주장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형사 조정 제도 활용 가능 , 확정 판결 전까지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 조정 제도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 간 후 기소가 되기 전까지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도 이에 동의할 경우 형사 조정이 진행됩니다.

 

조정 당일 사건 당사자들이나 사건 당사자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면, 이러한 의견들을 형사 조정위원이 수렴하여 적당한 협의점을 제시해 줍니다.

 

사건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를 해야 할 의무는 지지 않으므로, 어느 한 쪽이라도 형사 조정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거부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합니다.

 

피해 보상금이 조율되지 않아 피해자와의 협상이 완료되지 못한 채 사건이 법원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피해자와의 협상 완료 여부는 가해자의 형사법적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피해자와의 협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강제적인 간음 범행 사건과 관련하여 최선으로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 또는 이와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본 로펌의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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