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법적 처분 받는 경우 ,대응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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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법적 처분 받는 경우 ,대응 방법 등 

도세훈 변호사

 

1.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의 성인 당사자들 간의 다툼과 같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협으로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에 저항하기 힘들었기에 성행위에 응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사건 피해자인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피해자에에 착각, 오해, 부지를 야기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를 가진 경우입니다.

 

또한 위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한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16세 미만의 나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 자체로 성인은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안 별 쟁점

 

먼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사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또는 항거를 현저히 어렵게 했을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간음 사건에서 폭행, 협박 존재 여부는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제로 관련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온 힘을 다해 사건 피의자에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범행 피해를 입기 전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 협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범죄 사건에서는, 청소년이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여기서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는 청소년이 음주 등의 원인으로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해 자기 조절, 제어 능력, 의사 판단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 타인이 자신에 위해 행위를 가하더라도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하거나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응, 방어, 저항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어 청소년과의 성행위를 위하여, 청소년에 오해나 착각 또는 부지를 야기하여 그러한 청소년의 상태를 이용해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사건의 경우, 위계를 행사하여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성인이 한 위계적 언동 중에 청소년이 성인과의 성행위를 하기로 결심할 만한 부분이 포함되었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착각, 오해, 부지에 빠지게 된 대상은 성행위, 성행위를 하기로 한 동기, 성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력은 청소년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으로(실제 제압되었을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소년과 성행위 했던 때 위력을 행사하여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한 사건에서는, 성행위를 위하여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였는지, 청소년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들에서 쟁점은 성인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나이를 알았는지, 성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고도 청소년과 성행위를 했는지 입니다.

 

3.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로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수위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청소년을 제압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여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에 오해, 착각, 부지를 야기하여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이 술이나 약물 등을 원인으로 하여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과 성행위를 맺은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청소년과 성기 결합 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사 성행위를 청소년과 한 경우, 처벌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입니다.

 

만일 13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 범행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위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했던 때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유사 성행위를 했던 때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명령 및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보호 관찰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함께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사건 대응

 

먼저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러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신에 유리한 주장은 최선으로 해야 하며, 반대로 양형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하며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 청소년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청소년에 금전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직 청소년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보호자인 부모님, 법정대리인과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범인 점 등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양형 자료로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범행에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반성문을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인이나 가족들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관련 혐의로 피소된 경우에는, 각 사안 별 쟁점을 중심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 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사건과 관련한 내용, 사건 당시 및 전후 상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묘사하며, 더불어 이전부터의 관계 등을 추가적으로 기술하여 무혐의 주장을 모두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제 강제적인 간음의 경우, 상대 청소년이 16세 미만인 것을 알지 못했기에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때는,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 및 연락 및 실제 만남 당시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 대한 정보, 상대방의 외형, 의상 등의 특성 등을 기술하며,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해 볼 수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적법하게 확보, 정리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무혐의를 입증할 경우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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