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을 취급하는 행위를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행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영상을 판매, 공유하고, 또한 구매하고 소비하였던 집단적 N번방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영상을 취급한 것만으로도 성착취물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위터 텔레그램 SNS 등를 통해 해당 영상을 취급한 경우,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작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수위 및 관련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착취물처벌 처분 수위는?
먼저 해당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경우는 성작취물처벌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아동 청소년의 성의 착취한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제작할 것을 구상, 계획하고, 아동 청소년에 해당 영상을 촬영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한 경우, 제작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 텔레그램 SNS을 통해 영상을 배포하거나 타인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이를 위하여 해당 영상을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 성착취물처벌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트위터 텔레그램 SNS를 매개로 하여 해당 영상을 판매, 대여한 경우,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텔레그램 SNS를 통해 해당 영상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인 것임을 알고 이를 시청, 소지한 때도 성착취물처벌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문제가 되는 영상은?
단순 취급으로도 성착취물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영상은,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 화상, 게임물, 비디오물을 의미합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볼 수 있기만 하기 때문에,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인물의 실제 나이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인물의 외모나 신체, 의상이나 소품, 등장 배경 및 상황 설정 등으로 19세 미만의 자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불법한 영상에 해당합니다. 그 인물이 실제 사람이 아닌 2D 캐릭터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행위에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과 다른 인물과의 성행위, 유사 성행위는 물론, 자위행위, 신체의 일부, 전부를 노출, 접촉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3. 관련 혐의 대응 방법
먼저 불법한 영상을 취급하거나 제작했던 등,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적발될 수 있는 또 다른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미리 자백해두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양형 감경에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자가 범행에 따라 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보호자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전에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에 따라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혐의를 부당하게 받고 있다거나, 어떠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 않은 범행 혐의까지도 함께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급하여서는 안 될 불법한 영상인 것을 모르고 우연한 기회에 관련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하여 법적 문제가 된 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트위터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을 접하게 된 경위, 불법한 영상임을 알아볼 수 없었던 첫 화면, 소개 글, 함께 게시한 글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까지, 불법한 영상임을 인지하게 된 이후의 정황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묘사하여 불법한 영상인 것을 모르고 실수로 취급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유포 행위를 하여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만약 시스템, 플랫폼, 프로그램 특성 탓으로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진행되어, 유포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유포 행위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제작 혐의의 경우에도, 한정적으로 19세 미만이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청소년이, 정당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촬영한 영상이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성적인 행위나 영상 촬영에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으며, 유포나 배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경우 등에는 관련 죄책을 면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성착취물처벌을 최소화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관련 혐의에 부당하게 연루되어 무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효과적인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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