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미수 변호사상담, 혐의 성립, 인정,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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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미수 변호사상담, 혐의 성립, 인정, 대응 방안 

도세훈 변호사

 

본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이용해, 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려 했던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간 성적인 행위, 특히 성행위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 특성상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경우도 술에 취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준강간 미수나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성립시킬지에 대한 걱정, 고민이 드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강간 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및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알아보고, 해당 혐의에 현명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상황 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강간 미수 성립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본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원치 않는 타인의 행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려 했던 때 성립합니다.

 

강제적인 간음 행위를 상대방에 시도했는지는, 행위자가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할 고의가 있었는지,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던 상황을 두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강제적인 간음 범행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상대방에 강제적인 간음을 할 고의는 가지지 않았던 경우,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는 이를 수 없던 사정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등에는 준강간 미수가 아닌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죄를 성립시키는 상대방의 상태인 심신상실, 항거 불능한 상태는, 사람이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사람의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사람이 평상시와 같이 의사 판단을 하거나 자기 조절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다른 사람이 자신에 가하는 부당한 행위에도 적절히 대응, 저항할 수 없거나 대항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에서는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여러 부분을 고려합니다. 먼저 CCTV나 목격자 증언 등의 물증과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언동을 살피며, 이 밖에도 사건 당사자들이 사건 발생 당일 만난 이유, 사건 당사자들 간 이전부터의 관계, 문제가 된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이후 정황을 고려하며,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인식 정도도 함께 살핍니다.

 

만약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로, 일시적인 기억 장애였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이 일시적으로 끊겼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해자의 인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보인 상태였다면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는지는 심신상실, 항거 불능한 상태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와 더불어, 피해자의 평소 주량 및 피해자가 이전에도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를 경험했는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 속도, 시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2. 처벌

 

준강간 미수의 형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범행을 완료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충분히 완료할 수 있었으나, 죄책감 등으로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던 경우, 범행 결과 발생을 스스로 방지했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여 범행을 완료할 수 없던 경우는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기에, 애초부터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불가했던 경우도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아동에 범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준강간 미수 혐의 대응

 

먼저 혐의를 인정할 경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상 자료로 작성해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지인들에 선처 탄원서를 요청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거나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그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법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성실히 살아왔던 점이나 개인이나 가정환경의 어려운 점 등을 호소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강제적인 간음의 고의는 없던 경우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로 혐의를 변경해 줄 것을 주장,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 자료 작성 제출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준강간 미수 혐의에 연루된 경우, 상대방의 인지 기능이 정상적이었던 상황에서 서로 간 암묵적인 동의하에 수위 높은 스킨십으로 부당하게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발생 전 후 사건 당사자 간 동선에 있던 cctv, 사건 전 상대방과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 진술을 적법하게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도 무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강제적인 간음 범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해결해야 할 고민이나 걱정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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