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무혐의 도출 방법 (증거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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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무혐의 도출 방법 (증거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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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무혐의 도출 방법 (증거 확보 등) 

도세훈 변호사

 

음주를 과하게 했던 등의 원인으로 상대방의 정신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을 수 있는 성관계를 일방적으로 맺을 경우 강제적인 간음 범죄에 준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와 어렵게 합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집행유예 처분입니다.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으며, 일정 기간 동안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경우에는 준강간무혐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준강간 무혐의

 

해당 처분은 강제적인 간음 범죄에 준하는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제적인 간음 범죄에 준하는 범행을 구성하는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결여되었을 경우, 범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검찰로부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해당 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원치 않는 상대방과 일방적인 성행위를 한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과다한 음주나 약물 복용 등의 이유로, 사람의 정신 기능, 의식 장애가 발생하여,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였던 때처럼 정상적으로 상황 ,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거 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이유로, 상대방이 가하는 위해 행위 , 성적 침해 행위에도 적절히 대응을 하거나 저항하기 불가한 상태 또는 매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사건 증거,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건 발생 전 및 사건 발생 당시의 피해자의 언동, 당사자들 간의 이전부터의 경위, 성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증거, : 당사자들의 진술(합리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로 이동했던 장소에 있는 CCTV, 사건 전후 사건 피해자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

 

만일, 사건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가 아니라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판단될 경우, 과도한 음주로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은 훼손되었지만, 기억 장애만 발생했을 뿐 인지 기능은 온전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가 아닌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여 법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판단할 때는, 사건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와 더불어, 피해자의 평소 음주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마신 음주량, 속도, 시간, 피해자가 이전에도 만취하여 기억장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준강간 무혐의 처분 도출 방법

 

먼저 상대방 측의 주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 , 고소장 열람 등사 등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확인한 후, 그를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이전부터의 관계,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상황 및 이후 정황들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 묘사한 후,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 수 있는 CCTV(사건 발생 전후 들렸던 술집이나 이용했던 택시 블랙박스,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목격자 진술 등을(술집, 모텔 직원, 택시 기사)을 적법하게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존기한이 매우 짧고 목격자 진술도 빨리 확보하지 않을 경우 사람 기억의 유한성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는 가급적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로도 피해자와 나누었던 메시지, 연락 내역이 있는 경우, 사건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여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무혐의를 빠르게 입증한다면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사건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재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건이 법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간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사건이 법원 단계로 넘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끝까지 무죄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난 이후로도 다시 항소를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히 서지 않는 경우, 준강간무혐의를 도출해 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해 본 후 입장을 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건 발생 당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할 것이고 이밖의 증거는 없을 것이라 섣불리 판단하여 범행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더 가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일부만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우 피해자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본인이 미처 예상치 못한 사건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강제적인 간음 범죄에 준하는 범행 사건으로 해소해야 할 걱정, 근심,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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