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에 사진이 다수 있으나 로톡 포스팅 사진 첨부 제한으로 사진은 제외하였으니 전체 내용을 보려면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 참조하세요.
※ 사건화 전에 통매음 문의가 들어올 경우 추후 사건화 된 다음 고소장 확보해서 보내주면 검토하고 연락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이버에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검색하면 나온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내용의 포스팅은 지양하고 있으나 많은 문의가 있는데 다른 블로그 검색하라고 계속 미루기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살다보면 누군가로부터 금전적으로 신체적으로 기타 사정으로 피해를 당해 고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고소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가 되어 고소하는 경우에는 무슨 사유로 어떤 피해를 입어 고소하게 되었으니 무슨 죄로 처벌해 달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 날 경찰서에서 수사관 또는 조사관 ○○○라고 하면서 ○○월 ○○일 ○○시에 △△경찰서 ◇◇팀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왜 고소당했지, 무슨 일이지 등등 온갖 추측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대체로 겪는 증상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 전화와 보이스피싱 구별은 번호를 받아 다시 전화하는 방법으로]
참고로 요즘 검찰청이나 경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점은 경찰에 출석하라고 연락하면서 절대로 돈을 요구하거나 통장 등의 보관, 개인정보의 요구 등을 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을 말하면서 빨리 돈을 입금하라는 등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내용으로 구분이 되지 않거나 구분은 되었지만 그래도 의심스럽거나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전화번호를 받아 받은 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지 검찰청에 연락해서 그런 검사가 있느냐, 경찰서에 연락해서 그런 수사관이 있느냐는 확인만으로는 동일한 사람이 있는 것을 사칭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 : 인터넷 게임 중에 음란한 욕설을 함]
롤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풀리지 않으면 팀원에게 음란성 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의뢰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사용된 채팅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ㄴㄱㅇㅁ ㅊㄴ인거 티내지 말고 ㅇㅁㅊㄴ짓
ㄴㄱㅇㅁ 콤파스로 개찢기드라
ㄴㄱㅇㅁ 내가 냠냠중
ㄴㄱㅇㅁ ㅆㅊㄴ인거 티나니까
피싸개
선지공장
물소
피련
물소는 여자들에게 살살 비위를 맞추며 치근덕거리거나 껄떡대는 남자들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수사관은 젖소 정도의 의미로 여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버워치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물고빨고하지 말고 그냥 모텔을 가ㅋㅋ
제발 역겨운 채팅그만
전구 어딨음?
위와 같은 채팅을 보내었고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를 운운하였다면 혹시 고소당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사실을 미리 알거나 사건화 전에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미리 아는 것이 그다지 실익은 없으므로 사건화 전에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후 경찰에서 전화가 옴]
위와 같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받은 연락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라고 합니다. ○○월 ○○일 ○○시에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것이나 문자로 통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석연락을 받은 것이 전부이지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이 단계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수사관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채팅 내용을 전화로 불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본문에 기재된 채팅 내용이 전부가 아닐 수 있으며 고소인이 같은 고소장에서 다수를 고소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전히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지정한 날짜에 출석한다고 하지 마시고, 경찰관에게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확보하고 검토한 이후로 조사일정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언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그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석하겠다고 한 다음에 임박해서 일정 조정을 요청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청계 수사관분들은 과중한 업무로 바쁘고 예정된 조사일정을 비워두었는데 수사관분 입장에서 임박해서 조정을 요청하면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 연락받았을 때부터 제가 너무 오래되었고 거의 매일 게임을 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봐야 당시 제가 보낸 채팅이 뭔지, 제가 보낸 것은 맞는지 확인될 것 같다, 정보공개로 확인한 다음 조사일정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다고 하면 수사관분도 당연히 수긍할 것입니다. 이후 확보된 고소장 내용을 보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임하였다면 변호사의 조사입회를 위해 변호사의 일정과도 조사일정이 조율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협의하여 변호사에게 조사일정 잡아달라고 맡기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소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내가 왜 고소를 당했고, 어느 정도까지 사실이고 허위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고소장에 거의 나와 있습니다. 간혹 고소장에 모든 사실 및 주장을 하지 않고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보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고소장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매음의 경우 성적인 채팅만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고 다른 의미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체 채팅 내용의 확보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이지 않은 내용의 전체 채팅의 문맥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롤매음의 경우에는 라이엇에 요청하면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채팅내용 전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채팅 내용의 경우 수사관분이 이미 요청해서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방 채팅에 성적인 채팅이 있는 경우라면 수사관분에게 고소인 채팅 전부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화상으로 요청하는 경우 응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변호사에게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보]
이제 고소장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수사관분이 출석하라는 전화를 하면서도 “이 건을 잘 대처하려면 고소장을 확보해야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면 됩니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고소장(고소장이 아닌 진정서 형식이라면 진성서)을 확보해서 변호사와 상의후 출석일자를 알려주겠다고 하면 가장 훌륭한 대처 방법이 됩니다.
-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www.open.go.kr” 정부공개포털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www.open.go.kr” 정부공개포털 사이트로 접속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해야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면 오른쪽 아이콘 중 네 번째에 “청구/소통” 아이콘이 있고 클리하면 다시 소제목이 나옵니다. 소제목에서 “청구신청”을 클릭합니다.
청구신청을 클릭하시면 “청구주제”, “제목”, “청구내용”, “공개방법”, “수령방법”,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번화번호)”, “전자우편”, “참고 및 유의사항”, “자동등록방지” 보안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시되, 항목별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청구주제는 어떤걸로 선택하나요.
청구주제는 여가, 주택, 교육, 안전, 복지, 일자리, 건강, 규제개혁, 보육, 경제, 행정재정, 환경이 있습니다. 그중 “안전”이 제일 적당합니다.
- 제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제목은 “피고소인 ○○○의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합니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 청구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청구내용은 “청구인은 ○○○○년 ○○월 ○○일 ○○○경찰서 ○○○팀 ○○○로부터 ○○법위반으로 고소당했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확한 사실 확인 및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고소장 확인이 필요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당사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피고소인 본인이거나 피고소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제게 사건을 의뢰하여 위임해 주시게되면, 변호인선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 청구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청구기관은 전화연락 받았던 경찰서를 특정하면 됩니다. 기관찾기를 클릭하면 기관명을 입력하여 검색, 선택, 확인하는 순서대로 특정하면 됩니다.
- 공개방법은 어느 것을 선택하나요.
공개방법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이 있습니다. “전자파일”을 선택하시면 정보공개할 때 PDF 파일을 첨부하여 제공해 줍니다.
- 수령방법은 어느 것을 선택하나요.
수령방법에는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기타(전자우편)이 있습니다. 보통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로 신청하고 있습니다.“기타(전자우편)”을 선택하시어 이메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정보공개가 되고 출력할 때 납부하면 됩니다. 종이 한 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이름은 변경되나요.
이름은 회원가입한 본인의 이름이 그대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청구인과 사건의 당사자가 맞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 어떻게 입력하나요.
생년월일도 회원가입시 인증받은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입력됩니다.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다면 변동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구인의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 주소는 어떻게 하나요.
주소도 회원가입시 입력한 주소가 자동 생성되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편번호찾기란을 클릭하여 변동된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나요.
예,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입력 오른편에 SMS수신에도 “예”로 체크해 두어 추후 정보공개처리 되었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팩스번호는 입력하나요.
팩스번호는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므로 꼭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수령방법은 "팩스"로 체크 하셨다면 팩스번호를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은 이메일을 입력하나요.
예, 신청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기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안내을 받으시거나 수령방법에서 “기타(전자우편)”에 체크하였을 경우 신청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입력하여 추후 고소장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하고, 자동등록방지 보안문자를 입력한 후에 “청구”하기를 클릭하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보공개 처리가 완료되어 해당 문건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 처리가 완료되어 해당 문건을 하는 절차입니다.
- 문건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보공개포털 오른쪽 제일 위에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마이페이지”목록 두 번째 “신청내역조회”에서 “청구신청내역”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정보공개처리된 내역을 나옵니다.
- 문건은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정보공개 처리된 목록에서 연한 파란색으로 신청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클릭하면 청구신청내역 상세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정보 중 참조문서 다운받을 수 있는 문건이 있습니다. 클릭하여 다운 받으면 됩니다.
여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셨다면, 공개예정인 문건도 있으니 공개예정일자에 확인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해 하실 내용입니다]
- 고소장에 고소인의 인적사항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고소장을 제공할 경우 고소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가림처리하고 제공합니다.
-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도 제공받나요.
아닙니다. 고소장만 제공받고, 첨부된 증거서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제공받은 이후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다음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도 확인할 수 있나요.
예, 이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피의자신문조서도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황하여 어떻게 진술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혼자 조사를 받은 다음에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한 다음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뜬구름 잡는 식의 부정확한 상담밖에 안 될 것입니다.
- 고소장 외에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소인이 진술한 것이 기재된 문서를 진술조서라고 하는데 고소인과 관련된 서류는 정보공개청구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면 누가 제공하나요.
바로 사건을 담당한 경찰수사관이 직접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가림처리하고 제공합니다.
-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이 범위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위 기간 내에 고소장을 받아 왔습니다. 다만, 담당경찰관의 업무 사정에 따라 늦어질 때가 있는데 이 경우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하고 직접 연락해서 빠른 처리를 부탁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위 기간은 토요일, 공휴일도 포함합니다. 다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보고 있습니다.
- 해당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되나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긴 했지만, 정보공개청구는 실질적으로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담당경찰관에게 물어보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익숙하지 않아 꺼려질 수 있으나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편하고 간단하기도 합니다.
- 담당경찰관이 출석과 관련한 통화를 하면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았는데 위법은 아닌지요.
아닙니다. 정보공개는 신청이 있을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하나요.
수사권조정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의 5).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더라도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와 관련한 기록은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어 해당 검찰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검찰청의 경우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검찰청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해당 사건의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면, 언제쯤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고 복사하러 오라고 알려주거나 연락주기도 합니다.
- 고소장 확보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고소장을 확보한 다음 통매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 필요 없이 그냥 처벌을 받겠다거나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바라겠다는 입장이라면 굳이 변호사 상담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고소장 확보 전에도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하겠다고 하여서 혹시 몰라 모든 채팅 내용을 캡쳐해두었거나 롤매음의 경우 라이엇에 자신의 채팅내용을 요청하여 받아 둔 경우입니다. 이미 고소내용을 알고 있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생각이라면 믿을만하고 검증된 변호사를 고소장 확보 전에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고소장 확보해달라고 하면 간단하기는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추천드립니다.
-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경찰 조사일정도 알아서 처리해 주나요.
예.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가능한 일정을 협의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조사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고소장을 확보하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마음은 이해하나 구석에 미뤄두고 약속한 조사일 전날에서야 급하게 변호사 상담받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받은 후,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경찰서가 아예 다른 지역이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사건은 피고소인 또는 피고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검찰, 법원입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데,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사건 수사를 하고 있다면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본인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송해 달라고 하는 이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별도 신청서 없이 수사관분에게 사는 주소가 어디라고 전화로 말해도 통매음의 경우 알아서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보내줄 겁니다.
- 합의금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며 특히 통매음의 경우 그 비중이 높아 경찰청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을 다수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의 경우 많은 고소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다수를 고소하였는지 여부도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 무죄는 법원 재판에서 주장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사건 상황 등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과 경찰과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일부 몇몇 범죄만 빼고 거의 모든 범죄 수사는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실을 밝여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죄를 인정했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 판사님도 잘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통매음을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초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사건 종결할 때까지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겠다면 달라질 것이 없겠으나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등의 경우 혼자 대응하다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어차피 선임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선임하였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바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보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오라고 한다고 출석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미리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얼떨결에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 사건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괜찮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연락받을 때 해당 경찰서, 담당 부서, 담당 수사관 그리고 정보공개청구인의 인적사항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고소를 당했을 경우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고소장을 확보하고 분석해야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홧김에 욕을 했고 어떠한 취지의 욕설인지 기억은 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통매음 사건입니다. 그 취지를 넘어 정확한 멘트를 확인하고 전후 맥락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나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조사받으러 갔을 경우 십중팔구는 수사관분의 의도대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통매음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위 포스팅을 참고해서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확보한 다음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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