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만에 1회 조정으로 단기간 이혼 성립
▣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짧은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연애 기간이 짧았던 만큼 결혼 기간도 7개월로 짧았다고 하는데요.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했다고 해요. 문제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B 씨가 A 씨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를 A 씨가 거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B 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방어하고 싶어하셨습니다. 또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어하셨죠.
▣ 박보람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짧은 혼인기간동안 형성된 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B 씨가 제출한 소장을 검토했는데요. 동시에 각자가 결혼할 때 지출한 금액도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는 유책사유가 B 씨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A 씨에게 오히려 반소(역으로 또다른 소송을 거는 것)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임을 말씀드렸죠.
그 결과 사건은 조정으로 넘겨졌는데요.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양측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B 씨 : “남편 소유의 집 시세가 결혼하고 약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몫을 저도 받아야 합니다.”
A 씨 : “그 집은 결혼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담보대출금도 저 혼자 갚아왔습니다.”
B 씨 : “그 집 들어갈 때, 제 돈 들여서 인테리어 했어요. 집 값이 올라간 것도 다 그 덕 아니에요?”
A 씨 : “그 인테리어는 본인이 원했던 겁니다.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순 억지 아닌가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저는 적정 수준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제시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단 1 번의 조정으로 B 씨가 청구하나 금액의 30%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는데요. 기일이 1 달 만에 잡힌 것이었기 때문에 이혼도 약 1 달 만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 박보람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사실 위 사건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조정이 성립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았는데요.
따라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박보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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