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처벌은 범행을 한 주체가 19세 미만인지, 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과 관련한 범행의 유형은 다양하여 범행 피해자의 연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벌 규정도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 19세 미만의 자가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 유형 2)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분 수위,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3) 연령 상관 없이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분 수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처벌 1) 19세 미만의 자가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 유형
연령별로 달라집니다.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써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적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단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호 처분으로는 감호 위탁, 수강, 사회봉사 명령), 장, 단기 보호 관찰, 최단기, 단기,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호처분 또는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경우 19세 미만의 자인 것을 참작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범죄 처벌과 함께, 범행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 교칙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징계 처분으로는 서면 서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협박, 보복 금지, 학교,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심리치료,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고등학생 이상)이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처벌 2)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분 수위
먼저 19세 미만의 자에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을 행사하거나, 19세 미만의 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던 경우 청소년 성범죄 처벌 수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했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했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으며, 예비, 음모했던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행을 하면서 19세 미만의 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던 때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자에 해당 범행을 했던 경우, 성폭력 처벌 법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19세 미만의 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법적 처분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의 경우도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처벌 3) 연령 상관없이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분 수위
먼저 몰카를 찍은, 불법 촬영을 한 경우, 카메라 등 이용촬영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등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도구로 이용하여, 사람이 보았을 때 성욕이 일거나 성적인 수치심이 일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사람 몰래 촬영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개별적 타인에 제공한 경우 포함)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구매, 시청, 소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 착취물을 만든 경우, 19세 미만의 자에 성행위, 유사 성행위, 자위행위, 신체의 전부, 일부를 노출한 영상을 만들 것을 지시, 감독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해당 경우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이나 글 그림이나 영상 등을, 컴퓨터, 전화, 우편 등의 통신매체로 다른 사람에게 도달시킨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합의금으로 피해자에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아직 어린 나이인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심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거나 봉사활동을 하여 그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받게 될 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이러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서는,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믿을 만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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