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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음주 후 대리운전을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까지 해줬습니다(본인의 아파트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헌데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 내 엄한곳에 주차를 해놔서 지하에서 상층으로 다시 본인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 신고가 들어가 경찰관들이 와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경찰들의 말에 의하면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을거다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있을거라는데 아무래도 생계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하는데 행정처분이 일어날 일이 생길까요??대리운전을 타고 왔다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