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매우 가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강제적인 간음 범행 피해를 본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용서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인 강간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간합의금은
해당 금액은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모두 포함) 회복을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 지급하는 피해 보상금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피해만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제적인 간음을 하며 상해에 이르게 하기까지 한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치료 내역, 범행에 따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없어 발생하게 된 피해는 물론, 우울증, 조울증 등의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범행 당시 및 이후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도 강간합의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범행 정도가 더 심각한 경우, 범행 방법에 있어 특수한 방법이 추가되었던 특수 강제적인 간음 범행(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을 한 경우,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액으로 피해 보상금이 결정될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매우 개별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협상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는 당사자들의 특성(성향, 사회, 경제적 지위, 재력 상황)이나 당사자들 간 서로에 대한 감정, 범행 후 정황, 협상을 시도하고 진행하는 과정상에 보인 태도 등 대단히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 보상금은 벌금형처럼 예를 들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위배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벌금형이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강간합의금은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일 수 있고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선이 없기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될 부분이 없으며, 가해자가 이를 수용하거나 그를 피해자와 적정 수준으로 잘 조율하지 못할 경우 협상은 완료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가해자는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여 그에 따른 감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피해 보상금 조율은
아무래도 관련 경험이 없는 가해자가 능숙하게 피해자 측과 적정한 수준으로 피해 보상금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 마찰, 갈등이 빚어져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기보다는,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해당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본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과정상, 결과적으로 효과적이며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검찰 단계 이후 ~ 기소 전까지 형사 조정을 신청하여 형사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이에 동의할 경우 형사 조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정 기일에 당사자나 당사자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하여 각자 해당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 이러한 내용을 모두 들은 형사 조정 위원이 적정한 협의점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형사 조정 위원의 의견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거부 의사를 표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합니다.
3. 강제적인 간음 사건에서는 강간합의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간음 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입장에 맞는 최적의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은 최대로 하고, 죄질을 불량하게 하여 양형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 더 나아가 더 가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로 변경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적인 간음을 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까지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두 사람이 합동하여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했던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더 중한 법적 처벌 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강제적인 간음과 상해 간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우연히 소지하고 있었던 것일 뿐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죄들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황, 사건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방어책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강간합의금 조율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전반적인 대응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정도가 중하여 구속 영장실질심사부터 대비해야 하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4. 상대방이 강간합의금부터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고 피해 보상금부터 요구할 경우에는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추후를 대비하여 관련 문서 작성을 매우 꼼꼼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피해 보상금을 받은 후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남겨 두었던 문서가 피해자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경우, 또는 발생 당시의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특히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화가 될 경우 강제적인 간음 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보상금을 일단 지급했다가 후에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그 이후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무혐의 주장을 하려 할 경우,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였던 일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제적인 간음 범죄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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