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죄 법적 처분 가능성,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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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죄 법적 처분 가능성, 해결 방안 

도세훈 변호사

 

아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행을 저지를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도,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을 단순히 취급한 것뿐이 만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청물소지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급 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성 착취물

 

성 착취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서는 성 착취물을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화상, 영상, 비디오물, 게임물뿐만 아니라, 외모, 의상, 소품 또는 등장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성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청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닌 캐릭터가 성적인 하는 행위를 하는 영상도 성 착취물로 구분되어 단순 취급으로도 형사법적 처분을 받는 것을 많은 이들이 합당치 못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단순 취급만으로도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성 착취물에는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화상, 영상물 등도 포함됩니다.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성적인 행위는, 성행위, 유사 성행위, 자위행위,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를 등입니다.

 

아청물소지죄 성립

 

해당 죄는 먼저 위와 같이 성 착취물이라 볼 수 있는 영상을 고의적으로, 즉 취급하지 말아야 할 아청물임을 인지하고도 그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때 등에 성립합니다.

 

범행 고의성이 없었다면 해당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즉 성 착취물을 혹시라도 성 착취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 볼 만한 어떠한 여지도 없었음을, 당연히 성 착취물이 아닌 다른 영상물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던 사정, 상황이 있었음을 명백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범행에서 더 나아가, 다른 이에 성 착취물을 제공했다거나 반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배포 등의 혐의가 성립하며, 영리적인 이익을 얻고자 판매 등을 한 경우에도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아청물소지죄 처벌 기준

 

해당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양형 위원회의 권고 기준은 기본 10개월 ~ 2, 양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 기준은 6개월 ~ 14개월, 양형을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양형 권고 기준은 16개월 ~ 3년입니다.

 

그리고 배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 판매 등을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한 양형 권고 기준은 기본 26개월 ~ 6, 양형을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 기준은 4~ 8, 양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16개월 ~ 4년이며, 판매 등을 한 경우의 양형 권고 기준은 기본 4~ 8, 양형을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 기준은 6~ 12, 양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26개월 ~ 5년입니다.

 

혐의 대응

 

1. 혐의 인정

 

먼저 성 착취물임을 알고도 다운로드했거나 구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범행을 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어 밝혀질 수 있는 또 다른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미리 자백해두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범행에 지극히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호소하여 형사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이 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청물소지죄 혐의는 인정하나 배포 등의 혐의 등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경우, 배포할 고의는 없었음에도 토렌토 사이트 특성 때문에 다운로드를 했던 때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져 배포 혐의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혐의 부인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음란물 등으로 알고 다운로드했다가 아청물소지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 성 착취물을 취득할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이를 해내지 못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혐의에 따른 처분 수위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되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 착취물을 접하게 된 경위, 성 착취물 첫 화면 구성, 성 착취물을 알게 된 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묘사하여 아청 물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아청물소지죄를 저질렀던 했던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실 경우, 성 착취물 관련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직접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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