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행을 엄중 처단하고자,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행에 대한 형사 처분 규정을 별도의 법률,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며, 타 법률들에도 피해자 나이를 명시한 조항을 두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 연령의 자를 대상으로 성과 관련한 범행을 한 자에 대해 더 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한 경우도,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무거운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피해자 나이
피해자 연령에 따라 가중처벌 받게 되는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법을 적용받는 사건의 피해자 연령을 19세 미만인 자, 19세가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22년도를 기준으로 04년도 이후 출생자가 피해자인 사건부터 아동 청소년 성 보호 법률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형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인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더욱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성적인 행위를 위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해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성적인 스킨십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받을 수 있는 경우 , 죄의 성립
19세 미만의 자에,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행사한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그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심신상실,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도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그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은 사람이 술이나 약물 등의 원인으로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해, 의사 판단, 자기 조절 능력, 상황 대응 능력, 저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본인의 지도,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업무상의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때 관련 범행이 인정되지만, 이와 같이 관계적인 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에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도 해당 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계는 아동 청소년과의 성적 접촉을 위하여, 위계적 언동으로 아동 청소년에 오인, 착각, 부지를 야기하여, 그러한 청소년의 상태를 이용해 청소년과 성적 접촉을 한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계적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해서 관련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계적 말이나 행동 중에 청소년이 자신과의 성적 접촉을 할 결심을 이룰만한 부분이 포함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력은 청소년을 제압하여 청소년이 성적 접촉에 응하게 할만한 힘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청소년에 행사한 것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범행 행위인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사람에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 피해자의 성적 권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건전한 사회의 도덕 관념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보통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살펴보며, 당사자들 간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성별, 그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형량 , 받을 수 있는 보안 처분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 범행을 한 경우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범행 대상으로 한 경우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량 기준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신상 정보 등록,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보안 처분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 위기 시 대응 방안
먼저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범행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더욱 더 가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이를 수습하고자, 형사법적 처분을 최소화하고자 다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하며 사건에 대응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사건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으며,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경우, 그를 논리적으로 탄핵하지 못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그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받을 처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뜻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어 해당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수립해야 하며,(개별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쟁점, 논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증거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cctv, 목격자 진술 등, 연락 내역 등)
만약 이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 도움을 구하여 현명히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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