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간음 범행은 다른 사람에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 중에서도 범행 정도가중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법적 처벌 기준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강간형량 집행유예 징역 전과 처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간형량 집행유예 징역 전과 처분 기준
먼저 대상에 따라 강간형량 집행유예 징역 전과 처분 기준은 달라집니다.
먼저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하였을 경우(폭행, 협박을 이용하거나,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동일) 강간형량 집행유예 징역 처분 기준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자 ~ 13세 이상의 자에 해당 범행을 하였을 경우 처분 기준은 무기 징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3세 미만의 자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처분 기준은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16세 미만의 자에 강제적인 간음을 하기 위해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16세 미만의 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6세 미만의 자가 성행위에 전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16세 미만의 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법적 처분을 받게 되며(단 성행위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자였던 것임을 몰랐던 때는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처분 기준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하였을 경우 처분 기준은 무기 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어 관계적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한 경우 처분 기준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에 따라 본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그 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처분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특수한 방법을 더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저질렀던 경우, 칼이나 총 등 흉기나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해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강제적인 간음을 하였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했던 경우, 특수 강간형량 집행유예 징역 전과 처분 기준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 처분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19세 이상의 자에 강제적인 간음을 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던 때 처분 기준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19세 미만의 자~ 13세 이상의 자에 강제적인 간음을 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던 때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자에 강제적인 간음을 한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던 때 그리고 장애인에 강제적인 간음을 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던 때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친족관계의 자에 강제적인 간음을 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던 때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특수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던 경우 처분 기준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미수의 경우는 해당 형에서 형을 필수적 또는 임의적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형사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으며, 강간형량 집행유예 징역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 명표에 기재되어 일정 기간 지자체, 검찰청으로부터 관리되며, 범죄 경력 자료로 영적으로 남아 경찰청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관리됩니다.
범행 정도 등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강제적인 간음 사건에 잘 대응할 경우, 실형을 면하고 형의 집행이 연기되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처분이 확정된 후,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선고받은 처분 기간 동안을 문제없이 잘 보내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2. 강간형량 집행유예 징역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수위 높은 형사 처분 기준이 적용되는 혐의로 변경할 수 있거나 죄질을 불량하게 만들 수 있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명히 방어해야 하며, 정상참작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제적인 간음 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 명목의 합의금을 피해자와 결정하여 그를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을 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양형 조건에 따라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또한 지인들에 선처 탄원서를 부탁하여 그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발적으로 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여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범행을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법적 문제도 일으킨 바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이나 그 밖의 어려운 개인, 가정 환경을 들며, 재판부에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하게 강제적인 간음 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무혐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한 뒤, 사건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사건 발생 당시 실제 상황 및 전후 상황, 정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 기술)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일 및 사건 발생 전후로 이동했던 위치에 있던 CCTV를 채증하거나, 사건 발생 전후 사건의 상대방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 무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보는 경우 그를 정리하여 사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적인 간음 범행과 관련하여 해소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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