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범 예방(해당 범죄 , 아동 학대) 강의 80시간을 병과 받았습니다.
남성은 이전에 헤어진 연인이 자신과 만나 주지 않자 헤어진 연인의 직장에 찾아가 자신과 대화를 나눌 것을 요구하며 자해행위를 하였으며, 남성의 자해 행위에 따라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병원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헤어진 연인을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자녀 앞에서도 자해 행위를 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남성에 판결을 내리면서 남성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때, 남성이 헤어진 연인에 해당 범행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점, 자신의 자녀에게도 오랜 기간에 걸쳐 아동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남성이 지금은 이와 같은 범행을 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헤어진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아동 학대 행위를 하였으나 자녀에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단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법적 처분을 받게 되는지, 또 그 수위는 어느 수준인지 등 해당 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법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접근하는 행위 등을 하여 그 상대방에 공포심을 또는 불안감 야기한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하는 행위는, 상대방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거나 상대방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집, 학교, 직장이나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휴대폰, 우편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시지, 글, 말, 그림, 사진, 영상, 소리 등을 상대방에 도달시키는 행위,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물건을 두거나 도달시키는 행위(제3자를 통해서 한 경우에도 해당) 또는 이와 같은 공간이나 그 근처에 놓인 물건을 훼손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에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때도 해당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처벌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처분 수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규정에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함께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소개해 드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흉기나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위의 경우처럼 반의사 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는 형사법적 처분을 면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앞서 남성의 경우와 같이, 해당 범행에 따라 유죄 판결,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수강 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사 과정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긴급 응급조치 , 잠정조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건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네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구치소에서 유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조치의 취소나 종류의 변경을 형사 사법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항고,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4.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를 하여 형사 법적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경우, 상대방이 불안감 등을 느낄 정도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근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당 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고 범행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조건, 상황을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에 따른 최선의 대처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 관련 사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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