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교생 등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아동을 범행 대상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하거나 강제적인 간음을 하는 등 청소년 또는 아동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더욱더 가중한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몇 년 전 그리고 최근에 발생하기도 하였던 성 착취물 관련 범행을 예방하고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 자체를 없애기 위하여, 아청물 소지 소유 보관등 성착취물을 단순히 취급한 것만으로도 형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조항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단순 시청 등을 한 것만으로도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로, 성 착취물 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아청물 소지 소유 보관한 것이라면 관련 죄책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청물 소지죄
앞서 언급 드렸던 것과 같이 성 착취물을 소유, 보관, 시청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착취물을 일반 음란물로 오인하고 다운로드를 하였던 경우에는, 범행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착취물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라 인식될 수 있는 등장인물이 다른 인물과 성행위,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거나 나체로 있거나 신체의 일부, 전부를 노출, 접촉하는 등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이 드러난 영상물입니다. (게임물, 비디오물 모두 포함합니다.)
영상물 등에서 성적인 행위를 표현한 인물의 실제 나이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실제 사람이 아닌 캐릭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려진 가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성 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범행 고의성 부인은 어떻게
앞서 언급 드렸던 것과 같이 아청물 소지 소유 보관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는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범행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백히 입증해 내지 못할 경우, 관련 처벌을 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관련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더욱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부정하여 관련 죄책을 면하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성착취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 볼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음을, 성착취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사정, 상황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취득 경로, 성착취물 메인 화면에 드러난 내용, 성착취물임을 알게 된 이후의 대처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묘사하며, 아청물 소지 소유 보관 등에 대한 고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아청물 소지 소유 보관을 했던 경우에는
해당 경우 또는 성 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했던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기준, 처벌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유포 행위를 했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이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포 등을 했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범행에 따라 받게 될 수 있는 형사 법적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경우, 그에 따라 또 다른 범행이 추가로 적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범행을 미리 자백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물 소지 소유 보관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유포할 고의를 가지고 유포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포 혐의까지 받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에 따른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에 따라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조건 등을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형사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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